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8]국정감사 보도자료52-쉿! 대구시 명퇴 공무원들은 갈 곳이 예약되어 있다(?)
대구광역시가 정년을 1~2년여를 앞두고 산하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씩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본청 5급이상 공무원들이 명퇴수당 수천만원씩을 지급받고도 명퇴 당일이나 명퇴 다음날, 혹은 일주일 내로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시에 재직한 5급이상 공무원 중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수는 13명에 달했고, 이들 명예퇴직자들에게 그동안 지급된 명퇴수당만 해도 약4억 2천만원이나 됐다.

재취업한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엑스코, 대구시생활체육회, 디지털산업진흥원 등으로 조사됐고, 이들에게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까지 명퇴수당으로 국민의 아까운 혈세가 지급됐다.

명퇴 공무원에게 명퇴수당을 주는 취지는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 용퇴하는 데 따른 보상과 위로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가 되어버렸다. 결국 다음날 재취업을 하면서도 퇴직금과 명퇴수당을 각각 수령한 셈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5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정부 기능이 이미 기 이관된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지으면서 여전히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될 때처럼 정부기능이 공사화, 민영화 가정에서 임직원의 신분이 바뀌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고용,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구시설관리공단 등 이들 산하기관 역시 대구시에서 일부 기능이 이관된 각종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재취업이후 퇴직 당시 남은 공무원 정년보다 더 오랜 기간의 고용,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

결국 대구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지금까지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명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우리 사회 고위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며, 이는 결국 자기 잇속 채우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의 행태로 비춰져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줄 수 밖에 없다” 며,

“재취업이 예정된 공무원에 대한 명퇴수당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구시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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