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28]특혜관세 지역, 원산지 표기 위반 추징액 412.4억원으로 2.6배 증가
의원실
2013-10-28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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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지역, 원산지 표기 위반에 따른 추징액
지난해 159억원 →올해 9월 412.4억원으로 2.6배 증가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위반 추징액
’12년 1천만원 →’13년 9월 64억 3,900만원으로 증가
◦한-EU FTA 원산지 위반 추징액
’12년 25억원 →’13년 194억 9,200만원으로 증가
◦관세청 FTA 관련 컨설팅, 수출기업에만 집중,
FTA 본격화에 따라 영세한 수입업체들 피해 없도록 지원방안 마련해야
▢한미, 한-EU FTA가 본격화되는 등 특혜관세지역이 확대되면서 수입업자의 원산지 표기 위반에 따른 추징액이 2012년 159억 1,900만원에서 올해 9월 412억 4,000만원으로 2.6배가 증가.
∘특히, 최근 FTA 체결국인 EU와 미국 관련 원산지 위반 추징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고,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지난해 120억 7,800만원이던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올해 9월까지 307억 2,900만원으로 2.5배 이상 증가.
- 특히,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2012년 24억 9,90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194억 9,200만원으로 7.8배가 증가
- 한미 FTA의 경우도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2012년 1천만원이던 추징액이 올해 9월까지 64억 3,900만원으로 크게 증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일반 특혜를 적용받는 경우 역시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액이 지난해 38억 4,100만원에서 올해 9월까지 105억 1,100만원으로 2.7배 이상 증가.
- 특히,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지난해 3억원이던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올해 9월까지 82억 6,600만원으로 증가.
▢관세청, 기업들이 FTA 체결국에 수출할 때 관세특혜 활용 방법 등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매우 적극적인 반면, 수입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관세청이 2011년 4월 FTA국을 신설한 이후 1만1,604개 수출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 반면 수입업체들에 대한 특혜 관세 관련 컨설팅 지원은 전무한 상황.
- 특히 세관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 컨설팅을 한 경우가 1만 63개 업체에 달하며,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지원도 1,541개에 달하고 있음.
▢ FTA 체결국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입기업들이 원산지 검증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 FTA 등 양자, 다자간 무역협정 들이 늘어나면서 특혜 관세에 대한 원산지 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수입기업의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증가하는 것은 해외 수출기업의 자료미비나 회신기일 초과 등 상대국 수출기업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 뿐만아니라 수입기업에 대한 원산지 증명 관련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여 영세한 수입업체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함.
지난해 159억원 →올해 9월 412.4억원으로 2.6배 증가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위반 추징액
’12년 1천만원 →’13년 9월 64억 3,900만원으로 증가
◦한-EU FTA 원산지 위반 추징액
’12년 25억원 →’13년 194억 9,200만원으로 증가
◦관세청 FTA 관련 컨설팅, 수출기업에만 집중,
FTA 본격화에 따라 영세한 수입업체들 피해 없도록 지원방안 마련해야
▢한미, 한-EU FTA가 본격화되는 등 특혜관세지역이 확대되면서 수입업자의 원산지 표기 위반에 따른 추징액이 2012년 159억 1,900만원에서 올해 9월 412억 4,000만원으로 2.6배가 증가.
∘특히, 최근 FTA 체결국인 EU와 미국 관련 원산지 위반 추징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고,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지난해 120억 7,800만원이던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올해 9월까지 307억 2,900만원으로 2.5배 이상 증가.
- 특히,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2012년 24억 9,90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194억 9,200만원으로 7.8배가 증가
- 한미 FTA의 경우도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2012년 1천만원이던 추징액이 올해 9월까지 64억 3,900만원으로 크게 증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일반 특혜를 적용받는 경우 역시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액이 지난해 38억 4,100만원에서 올해 9월까지 105억 1,100만원으로 2.7배 이상 증가.
- 특히,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의 지난해 3억원이던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올해 9월까지 82억 6,600만원으로 증가.
▢관세청, 기업들이 FTA 체결국에 수출할 때 관세특혜 활용 방법 등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매우 적극적인 반면, 수입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관세청이 2011년 4월 FTA국을 신설한 이후 1만1,604개 수출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 반면 수입업체들에 대한 특혜 관세 관련 컨설팅 지원은 전무한 상황.
- 특히 세관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 컨설팅을 한 경우가 1만 63개 업체에 달하며,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지원도 1,541개에 달하고 있음.
▢ FTA 체결국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입기업들이 원산지 검증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 FTA 등 양자, 다자간 무역협정 들이 늘어나면서 특혜 관세에 대한 원산지 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수입기업의 원산지 검증 추징액이 증가하는 것은 해외 수출기업의 자료미비나 회신기일 초과 등 상대국 수출기업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 뿐만아니라 수입기업에 대한 원산지 증명 관련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여 영세한 수입업체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