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8][서울대] 서울대 평의원회 비민주적 구성
의원실
2013-10-28 11:26:03
33
[서울대] 서울대 평의원회 비민주적 구성
- 교수94,직원6,학생0, 로 평의원회의가 아닌 서울대교수회의 방불
- 사립학교 평의원회 특정 구성단위 50 넘지 못해, 사립학교 보다 못해
○ 대학의 평의원회는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 학과·연구시설 설치 및 폐지, 교직원 복지 등을 심의함.
○ 서울대학교, 지난 5월23일 참석이사 전원찬성으로‘평의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 개정된 규정에는 평의원이 될 수 없는 학내 직책과 평의원 권리 및 의무 등을 명시한 조항이 추가됨.
- 법인 전환 이후 학생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교수 외 학내 구성원의 평의원 참여 확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총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서울대 평의원회는 ▴대학·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수 44명,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촉하는 교수 3명, ▴직원 대표 3명으로 구성됨.
- 교수비율이 94에 달해 학생과 직원들로부터 ‘교수들만의 리그&39라는 비판을 듣고 있음.
○ 서울대 평의원회의 의원 구성은 교수들에게 편중되어 비민주성이 드러남.
- 사립대학보다 비민주적임.
-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으로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39고 규정하고 있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대학의 평의원회는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 학과·연구시설 설치 및 폐지, 교직원 복지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죠? 따라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지난 5월23일 참석이사 전원찬성으로‘평의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하셨죠? 그때 평의원이 될 수 없는 학내 직책과 평의원 권리 및 의무 등을 명시한 조항이 추가시키셨죠? 법인전환 이후 학생들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평의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현재 서울대평의회는 총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수 44명,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교수 3명, 직원 대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국 교수비율이 94임. 이게 교수회의지 평의회입니까? 이런 평의회구성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민주적 운영이 되겠습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교수평의회 어떻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평의원회 교원·직원 및 학생으로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39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대평의회는 사립대학보다 더 비민주적인 평의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서울대는 세계 초일류대학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대학임.
- 그렇다면 명성에 걸맞은 학교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중장기적으로 학교발전도 함께 할 수 있음.
- 서울대는 평의회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조치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교수94,직원6,학생0, 로 평의원회의가 아닌 서울대교수회의 방불
- 사립학교 평의원회 특정 구성단위 50 넘지 못해, 사립학교 보다 못해
○ 대학의 평의원회는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 학과·연구시설 설치 및 폐지, 교직원 복지 등을 심의함.
○ 서울대학교, 지난 5월23일 참석이사 전원찬성으로‘평의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 개정된 규정에는 평의원이 될 수 없는 학내 직책과 평의원 권리 및 의무 등을 명시한 조항이 추가됨.
- 법인 전환 이후 학생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교수 외 학내 구성원의 평의원 참여 확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총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서울대 평의원회는 ▴대학·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수 44명,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촉하는 교수 3명, ▴직원 대표 3명으로 구성됨.
- 교수비율이 94에 달해 학생과 직원들로부터 ‘교수들만의 리그&39라는 비판을 듣고 있음.
○ 서울대 평의원회의 의원 구성은 교수들에게 편중되어 비민주성이 드러남.
- 사립대학보다 비민주적임.
-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으로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39고 규정하고 있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대학의 평의원회는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구로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 학과·연구시설 설치 및 폐지, 교직원 복지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죠? 따라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지난 5월23일 참석이사 전원찬성으로‘평의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하셨죠? 그때 평의원이 될 수 없는 학내 직책과 평의원 권리 및 의무 등을 명시한 조항이 추가시키셨죠? 법인전환 이후 학생들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평의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현재 서울대평의회는 총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수 44명,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교수 3명, 직원 대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국 교수비율이 94임. 이게 교수회의지 평의회입니까? 이런 평의회구성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민주적 운영이 되겠습니까?
(질문) 오연천 서울대 총장!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교수평의회 어떻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평의원회 교원·직원 및 학생으로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39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대평의회는 사립대학보다 더 비민주적인 평의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서울대는 세계 초일류대학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대학임.
- 그렇다면 명성에 걸맞은 학교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중장기적으로 학교발전도 함께 할 수 있음.
- 서울대는 평의회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조치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