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8][국립대병원 전체] 의사 선택진료 인센티브 과다 지급
의원실
2013-10-28 1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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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전체] 의사 선택진료 인센티브 과다 지급
-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진료 강요하는 대학병원, 작년 선택진료비 수입 4713억원
- 연봉의 80 금액을 선택진료수당으로 받기도
○ 선택진료는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임.
-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 의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선택진료는 환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변질됨.
○ 응급환자로 정신없는 가운데 보호자에게 선택진료를 강요하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모두 특진의사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
○ 대학병원은 세부 전공 분야까지 일반의사를 배치하기 어렵다고 항변함.
- 대학병원 관계자 “같은 신경과라도 세부전공이 조금씩 다 달라요. 두통‧뇌졸중‧약물질환은 선택진료 의사에요”
○ 작년 국립대병원이 선택진료비로 벌어들인 수입이 총 4,713억1,700만원임. 평균 전체진료비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임.
- 전체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수입이 가장 많았던 대학병원은 부산대병원(본원)임. 2,641억9,900만원의 진료비 중 8.8인 231억6,500만원임.
- 부산대학병원을 비롯해 선택진료비 비율이 8 넘는 대학병원이 서울대병원(분당) 8.4,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 8.3, 부산대병원(양산분원) 8.1, 경상대병원 8.0임.
- 선택진료비 총수입이 가장 많은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본원)으로 2,665억2,700만원의 수입을 기록함.
(질문) 정대수 부산대병원 원장! 방금 전에 선택진료비를 어떻게 강요하고 있는지 보여줬는데,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선택진료비 비율이 전체 국립대병원을 통틀어 8.8로 가장 높음. 왜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진료비 부담을 지게 하는 겁니까? 대학병원의 의료손실액을 선택진료비로 메우려 하는 겁니까?
○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24일 선택진료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수당을 하기로 결정함.
- 비상경영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 현행 선택진료수당 지급 기준의 30를 차감하되 100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 올해 10~12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질문) 서울대에서 선도적으로 선택진료비를 30 삭감하겠다고 발표함.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선택진료비를 삭감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는 대학은 대답해주십시오.
○ 서울대를 비롯해 선택진료비 인센티브를 받은 현황자료를 보니, 깜짝 놀랐음.
○ 서울대병원의 본원, 분당, 치과병원을 통틀어 연봉대비 선택진료수당이 50 넘는 의사는 34명으로 총 26억536만1천원의 인센티브를 받음.
- 연봉이 3억4천만원 가까이 되는 의사는 선택진료수당을 51.8에 해당하는 1억7,527만3천원을 받음.
- 연봉의 74.2에 해당하는 선택진료수당을 받은 의사도 있었음.
○ 충남대병원은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선택진료수당을 받은 의사까지 있음.
- 연봉의 50 이상을 인센티브로 받은 의사가 95명이고, 전체 의사(195명) 대비 60에 해당함.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환자와 보호자에게 받은 치료비로 의사 한명에게 1억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료를 지향해야할 국립대 병원이 해서 될 일입니까? 선택진료위원회에서 이번달부터 3개월동안 선택진료수당을 30 차감하되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결정함. 선택진료수당으로만 2억원 가까이 받는 의사에게 100만원 차감하는 것이 비상경영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충남대병원 원장! 선택진료수당으로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음. 해당 의사가 진료하는 진료과목은 무조건 특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듬. 아무리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환자들의 치료비로 이렇게 높은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백운이 경북대병원 원장! 연봉이 5억5천만원 넘는 의사는 어떤 과목의 교수입니까? 선택진료수당을 10 밖에 안받았었어도 금액이 5,760만원임.
(질문) 정대수 부산대병원 원장! 연봉이 135만원이고 선택진료수당으로 135만원을 받은 의사가 있음. 어떤 진료과목의 어떤 직책이길래 이렇게 급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질문) 정성후 전북대병원 원장, 강성하 제주대병원 원장! 전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모의 아픔, 자식의 아픔을 없애주기 위해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보호자들에게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여기 있는 모든 국립대병원 원장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길 바람.
- 전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은 선택진료비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평가와 비합리적인 수당 지급에 대한 개선대책을 의원실로 보고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진료 강요하는 대학병원, 작년 선택진료비 수입 4713억원
- 연봉의 80 금액을 선택진료수당으로 받기도
○ 선택진료는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임.
-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 의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선택진료는 환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변질됨.
○ 응급환자로 정신없는 가운데 보호자에게 선택진료를 강요하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모두 특진의사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
○ 대학병원은 세부 전공 분야까지 일반의사를 배치하기 어렵다고 항변함.
- 대학병원 관계자 “같은 신경과라도 세부전공이 조금씩 다 달라요. 두통‧뇌졸중‧약물질환은 선택진료 의사에요”
○ 작년 국립대병원이 선택진료비로 벌어들인 수입이 총 4,713억1,700만원임. 평균 전체진료비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임.
- 전체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수입이 가장 많았던 대학병원은 부산대병원(본원)임. 2,641억9,900만원의 진료비 중 8.8인 231억6,500만원임.
- 부산대학병원을 비롯해 선택진료비 비율이 8 넘는 대학병원이 서울대병원(분당) 8.4,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 8.3, 부산대병원(양산분원) 8.1, 경상대병원 8.0임.
- 선택진료비 총수입이 가장 많은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본원)으로 2,665억2,700만원의 수입을 기록함.
(질문) 정대수 부산대병원 원장! 방금 전에 선택진료비를 어떻게 강요하고 있는지 보여줬는데,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선택진료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선택진료비 비율이 전체 국립대병원을 통틀어 8.8로 가장 높음. 왜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택진료비 부담을 지게 하는 겁니까? 대학병원의 의료손실액을 선택진료비로 메우려 하는 겁니까?
○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24일 선택진료위원회를 열어 선택진료수당을 하기로 결정함.
- 비상경영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 현행 선택진료수당 지급 기준의 30를 차감하되 100만원 초과하지 않도록
- 올해 10~12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질문) 서울대에서 선도적으로 선택진료비를 30 삭감하겠다고 발표함.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선택진료비를 삭감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는 대학은 대답해주십시오.
○ 서울대를 비롯해 선택진료비 인센티브를 받은 현황자료를 보니, 깜짝 놀랐음.
○ 서울대병원의 본원, 분당, 치과병원을 통틀어 연봉대비 선택진료수당이 50 넘는 의사는 34명으로 총 26억536만1천원의 인센티브를 받음.
- 연봉이 3억4천만원 가까이 되는 의사는 선택진료수당을 51.8에 해당하는 1억7,527만3천원을 받음.
- 연봉의 74.2에 해당하는 선택진료수당을 받은 의사도 있었음.
○ 충남대병원은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선택진료수당을 받은 의사까지 있음.
- 연봉의 50 이상을 인센티브로 받은 의사가 95명이고, 전체 의사(195명) 대비 60에 해당함.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환자와 보호자에게 받은 치료비로 의사 한명에게 1억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공공의료를 지향해야할 국립대 병원이 해서 될 일입니까? 선택진료위원회에서 이번달부터 3개월동안 선택진료수당을 30 차감하되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결정함. 선택진료수당으로만 2억원 가까이 받는 의사에게 100만원 차감하는 것이 비상경영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충남대병원 원장! 선택진료수당으로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음. 해당 의사가 진료하는 진료과목은 무조건 특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듬. 아무리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환자들의 치료비로 이렇게 높은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백운이 경북대병원 원장! 연봉이 5억5천만원 넘는 의사는 어떤 과목의 교수입니까? 선택진료수당을 10 밖에 안받았었어도 금액이 5,760만원임.
(질문) 정대수 부산대병원 원장! 연봉이 135만원이고 선택진료수당으로 135만원을 받은 의사가 있음. 어떤 진료과목의 어떤 직책이길래 이렇게 급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질문) 정성후 전북대병원 원장, 강성하 제주대병원 원장! 전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모의 아픔, 자식의 아픔을 없애주기 위해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보호자들에게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여기 있는 모든 국립대병원 원장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길 바람.
- 전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제외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은 선택진료비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평가와 비합리적인 수당 지급에 대한 개선대책을 의원실로 보고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