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8][국립대병원 전체]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고 돈으로 대신해
의원실
2013-10-28 11:40:41
32
[국립대병원 전체]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고 돈으로 대신해
- 국립대병원,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중 1~4위 차지해
-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의 38.3 국립대병원이 납부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임.
◯ 12년 12월 기준, 서울대병원 장애인의무고용인원 242명 중 91명만 고용함.
전남대병원은 의무고용인원 76명 중 28명 고용, 경북대병원 의무고용인원 66명 중 32명을 고용함.
◯ 13년 8월 현재, 13개 국립대학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22억8,220만원으로 전체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 59억4,407만원의 38.3임.
-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맞추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137개 공공기관 중 서울대병원(9억 8천여만원), 전남대병원(3억5천여만원), 경북대병원(2억2천여만원)이 1,2,3위를 차지함.
◯ 민간에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임.
- 부담금의 출처가 결국 국민들 돈으로 충당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임.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서울대병원이 전체 137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부담금 액수(9억 8천여만원)로 1위를 차지함.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 의무 고용해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모범을 보여 장애인고용 촉진에 앞장서야 하는 국립대학병원이 법을 어겨 부담금을 내고 그것도 137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결국 어디서 나가게 됩니까? 병원에서 납부해야겠지요? 결국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로부터 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서울대병원이 법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내는데, 부담은 국민들이 져야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비단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병원 전체의 문제임. 국립대병원 등 수익감소로 경영악화 이야기 하시지요? 그러나 경영악화 이야기하기 전에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금부터 줄이는 것이 흑자경영에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 전체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원장은 법적 의무사항을 부담금으로 대신하지 말고 앞으로 장애인고용을 늘려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야 함. 개선안을 의원실로 보고하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고 돈으로 대신해
- 국립대병원,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중 1~4위 차지해
-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의 38.3 국립대병원이 납부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임.
◯ 12년 12월 기준, 서울대병원 장애인의무고용인원 242명 중 91명만 고용함.
전남대병원은 의무고용인원 76명 중 28명 고용, 경북대병원 의무고용인원 66명 중 32명을 고용함.
◯ 13년 8월 현재, 13개 국립대학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22억8,220만원으로 전체 137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 59억4,407만원의 38.3임.
-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맞추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137개 공공기관 중 서울대병원(9억 8천여만원), 전남대병원(3억5천여만원), 경북대병원(2억2천여만원)이 1,2,3위를 차지함.
◯ 민간에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임.
- 부담금의 출처가 결국 국민들 돈으로 충당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임.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서울대병원이 전체 137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부담금 액수(9억 8천여만원)로 1위를 차지함.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 의무 고용해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모범을 보여 장애인고용 촉진에 앞장서야 하는 국립대학병원이 법을 어겨 부담금을 내고 그것도 137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결국 어디서 나가게 됩니까? 병원에서 납부해야겠지요? 결국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로부터 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서울대병원이 법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내는데, 부담은 국민들이 져야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비단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병원 전체의 문제임. 국립대병원 등 수익감소로 경영악화 이야기 하시지요? 그러나 경영악화 이야기하기 전에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금부터 줄이는 것이 흑자경영에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 전체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원장은 법적 의무사항을 부담금으로 대신하지 말고 앞으로 장애인고용을 늘려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야 함. 개선안을 의원실로 보고하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