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25]건강보험 구상금 최근 5년간 798억여원 미회수
의원실
2013-10-28 17:14:29
88
2013.10.2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2
건강보험 구상금 최근 5년간 798억여원 미회수
최근 5년간 징수율 매년 감소, 올해들어 7월말까지 징수율 16에 불과
구상금 중 절반이상은 폭행사고가 원인
수백억원대 재산 보유하고도 구상금은 납부안해
1. 2008년부터 2013.7월말까지 건강보험 구상금 징수율 저조로 총 798억여원 미회수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구상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 2013.7월말) 구상권으로 환수결정한 금액 1,577억6,500만원 중 51에 달하는 797억8,800만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드러남.
※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환수결정액 132억2,600만원 중 20억6,800만원만 징수되어 징수율이 불과 16에 그침 : [표 1] 참조.
연도별 징수율(금액기준)은 ’08년 65, ’09년 60, ’10년 59, ’11년 49, ’12년 34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표 1] 연도별 구상금 환수 현황
(단위 : 명,건,백만원)
구분
인원수
환수결정
건수
환수결정
금액
징수
건수
징수
금액
징수율
(금액기준)
미징수액
2008
16,495
80,530
27,490
13,767
16,982
62
10,508
2009
15,011
82,099
28,023
12,806
16,946
60
11,077
2010
15,487
88,959
28,582
12,990
16,829
59
11,753
2011
14,862
88,100
29,263
11,207
14,397
49
14,866
2012
15,702
105,701
31,182
8,999
10,755
34
20,427
2013.7
7,376
50,288
13,226
2,246
2,068
16
11,158
총계
84,933
495,677
157,765
62,015
77,977
49
79,788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 전체 구상금 중 절반이상은 폭행사건으로 발생 ! 금액으로는 795억원에 달해 !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폭행사건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전체 환수결정액 1,577억6,5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794억5,000만원(50.4)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460억7,300만원(29.2), 보유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92억7,800만원(5.9) 순으로 나타남 : [표 2] 참조.
징수율은 화재사고가 30로 가장 낮았고, 폭행사고도 42에 불과했음.
[표 2] 구상금 발생사유별 환수 현황(2008년~2013.7월말까지)
(단위 : 명,건,백만원)
구분
인원수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징수
건수
징수
금액
징수율
(금액기준)
전체대비
비율
폭행사고
55,950
260,982
79,450
36,210
33,295
42
50.4
교통사고
16,570
135,257
46,073
15,050
25,512
55
29.2
공작물
(소유건물등설치보존하자)
3,042
32,667
9,278
3,109
5,716
62
5.9
감독책임자구상
2,068
16,973
5,933
2,076
3,781
64
3.8
화재사고
724
4,652
3,969
516
1,198
30
2.5
의료사고
440
5,071
2,760
515
1,932
70
1.7
사용자배상책임
1,164
8,857
2,385
1,131
1,776
74
1.5
건강보험 구상금 최근 5년간 798억여원 미회수
최근 5년간 징수율 매년 감소, 올해들어 7월말까지 징수율 16에 불과
구상금 중 절반이상은 폭행사고가 원인
수백억원대 재산 보유하고도 구상금은 납부안해
1. 2008년부터 2013.7월말까지 건강보험 구상금 징수율 저조로 총 798억여원 미회수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구상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 2013.7월말) 구상권으로 환수결정한 금액 1,577억6,500만원 중 51에 달하는 797억8,800만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드러남.
※ 구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환수결정액 132억2,600만원 중 20억6,800만원만 징수되어 징수율이 불과 16에 그침 : [표 1] 참조.
연도별 징수율(금액기준)은 ’08년 65, ’09년 60, ’10년 59, ’11년 49, ’12년 34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표 1] 연도별 구상금 환수 현황
(단위 : 명,건,백만원)
구분
인원수
환수결정
건수
환수결정
금액
징수
건수
징수
금액
징수율
(금액기준)
미징수액
2008
16,495
80,530
27,490
13,767
16,982
62
10,508
2009
15,011
82,099
28,023
12,806
16,946
60
11,077
2010
15,487
88,959
28,582
12,990
16,829
59
11,753
2011
14,862
88,100
29,263
11,207
14,397
49
14,866
2012
15,702
105,701
31,182
8,999
10,755
34
20,427
2013.7
7,376
50,288
13,226
2,246
2,068
16
11,158
총계
84,933
495,677
157,765
62,015
77,977
49
79,788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 전체 구상금 중 절반이상은 폭행사건으로 발생 ! 금액으로는 795억원에 달해 !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폭행사건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전체 환수결정액 1,577억6,5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794억5,000만원(50.4)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460억7,300만원(29.2), 보유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92억7,800만원(5.9) 순으로 나타남 : [표 2] 참조.
징수율은 화재사고가 30로 가장 낮았고, 폭행사고도 42에 불과했음.
[표 2] 구상금 발생사유별 환수 현황(2008년~2013.7월말까지)
(단위 : 명,건,백만원)
구분
인원수
환수결정건수
환수결정금액
징수
건수
징수
금액
징수율
(금액기준)
전체대비
비율
폭행사고
55,950
260,982
79,450
36,210
33,295
42
50.4
교통사고
16,570
135,257
46,073
15,050
25,512
55
29.2
공작물
(소유건물등설치보존하자)
3,042
32,667
9,278
3,109
5,716
62
5.9
감독책임자구상
2,068
16,973
5,933
2,076
3,781
64
3.8
화재사고
724
4,652
3,969
516
1,198
30
2.5
의료사고
440
5,071
2,760
515
1,932
70
1.7
사용자배상책임
1,164
8,857
2,385
1,131
1,776
7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