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25]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들, 해외여행 다니며 흥청망청 호화생활 !
의원실
2013-10-28 17:18:12
114
올해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6만2,404세대 해외출입국
수백억 재산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는 수십개월간 장기체납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대상도 19억여원 체납한 채 해외에 들락날락
수백억원 재산 보유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2013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천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만도 무려 1조9,791억원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특히, 이 중 4.1에 달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903억원에 달함.
[표 1]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
구분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
전체 장기체납세대(A)
152만5,000세대
1조9,791억원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세대(B)
6만2,404세대
903억원
비율(B/A)
4.1
4.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3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231세대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세대, 51~100회 141세대, 31~50회 87세대, 11~30회 357세대, 2~10회 16,659세대, 1회 45,157세대 임.
[표 2] 2013.4월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세대)
출입국횟수
체납세대수
100회이상
3
51-100회
141
31-50회
87
11-30회
357
2-10회
16,659
1회
45,157
합계
62,40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7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음 : [표 3] 참조.
[표 3]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단위 : 억원, 세대)
구분
1-10
11-50
51-100
101-150
총합계
체납보험료
894
7
2
0
903
체납세대수
61,816
444
141
3
62,40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체납보험료는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수치임.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자의 경우 생계를 위한 보따리상이 대부분이라고 밝힘.
하지만 해외출입국자의 재산액 상위 10인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별첨] 참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00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천원을 체납해왔지만, 체납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확인 결과, 권00의 재산은 104억6천여만원에 달했음.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00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만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확인결과, 한00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음.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00으로 총 재산이 263억원에 달했음. 윤00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간 건보료 976만5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1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문제는 이들 고액재산가들이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고, 체납기간이 수십개월에 달함에도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임.
2. 납부능력 충분한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대상자도 건보료 체납한 채 해외에 들락날락
한편, 보유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이 된 체납자들(1,380명)도 건강보험료 18억5,656만4천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남 : [표 4] 참조.
출입국 횟수별로 살펴보면, 10회 미만이 1,369명, 10회~20회 8명, 20회~30회 3명 임.
[표 4] 특별관리대상자 유형별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세대, 천원)
구분
세대수
체납액
10회미만
10회이상~
20회미만
20회이상~
30회미만
합계
고액재산 보유자
1,154
5
3
1,162
1,468,398
전문직 종사자
30
-
-
30
52,975
고액소득자
183
3
-
186
331,839
금융소득자
2
-
-
2
3,352
합계
1,377
8
3
1,380
1,856,56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1. 고액재산 보유자 : 재산 1억 이상
2. 전문직 종사자 : 의사, 변호사, 연예인, 약사, 직업운동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3. 고액소득자 : 종합소득 2,400만원 이상
4. 금융소득자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연예인 박00는 31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4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박00는 6,000cc와 3,500cc의 고급 외제승용차도 두 대나 보유하고 있었음.
7천3백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재산도 15억원에 달하는 고액소득자 김00는 15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2012년부터 11차례나 해외에 다녀왔음. 김00는 국산 고급 승용차를 포함해 총 5대의 차량도 보유하고 있었음.
3. 정책제언
수백억 재산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는 수십개월간 장기체납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대상도 19억여원 체납한 채 해외에 들락날락
수백억원 재산 보유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2013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천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만도 무려 1조9,791억원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특히, 이 중 4.1에 달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903억원에 달함.
[표 1]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
구분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
전체 장기체납세대(A)
152만5,000세대
1조9,791억원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세대(B)
6만2,404세대
903억원
비율(B/A)
4.1
4.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3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231세대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세대, 51~100회 141세대, 31~50회 87세대, 11~30회 357세대, 2~10회 16,659세대, 1회 45,157세대 임.
[표 2] 2013.4월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세대)
출입국횟수
체납세대수
100회이상
3
51-100회
141
31-50회
87
11-30회
357
2-10회
16,659
1회
45,157
합계
62,40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7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음 : [표 3] 참조.
[표 3]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단위 : 억원, 세대)
구분
1-10
11-50
51-100
101-150
총합계
체납보험료
894
7
2
0
903
체납세대수
61,816
444
141
3
62,40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체납보험료는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수치임.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자의 경우 생계를 위한 보따리상이 대부분이라고 밝힘.
하지만 해외출입국자의 재산액 상위 10인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별첨] 참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00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천원을 체납해왔지만, 체납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확인 결과, 권00의 재산은 104억6천여만원에 달했음.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00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만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확인결과, 한00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음.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00으로 총 재산이 263억원에 달했음. 윤00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간 건보료 976만5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1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문제는 이들 고액재산가들이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고, 체납기간이 수십개월에 달함에도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임.
2. 납부능력 충분한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대상자도 건보료 체납한 채 해외에 들락날락
한편, 보유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이 된 체납자들(1,380명)도 건강보험료 18억5,656만4천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남 : [표 4] 참조.
출입국 횟수별로 살펴보면, 10회 미만이 1,369명, 10회~20회 8명, 20회~30회 3명 임.
[표 4] 특별관리대상자 유형별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세대, 천원)
구분
세대수
체납액
10회미만
10회이상~
20회미만
20회이상~
30회미만
합계
고액재산 보유자
1,154
5
3
1,162
1,468,398
전문직 종사자
30
-
-
30
52,975
고액소득자
183
3
-
186
331,839
금융소득자
2
-
-
2
3,352
합계
1,377
8
3
1,380
1,856,56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1. 고액재산 보유자 : 재산 1억 이상
2. 전문직 종사자 : 의사, 변호사, 연예인, 약사, 직업운동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3. 고액소득자 : 종합소득 2,400만원 이상
4. 금융소득자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연예인 박00는 31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4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박00는 6,000cc와 3,500cc의 고급 외제승용차도 두 대나 보유하고 있었음.
7천3백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재산도 15억원에 달하는 고액소득자 김00는 15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2012년부터 11차례나 해외에 다녀왔음. 김00는 국산 고급 승용차를 포함해 총 5대의 차량도 보유하고 있었음.
3.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