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31025]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들, 해외여행 다니며 흥청망청 호화생활 !
올해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6만2,404세대 해외출입국

수백억 재산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는 수십개월간 장기체납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대상도 19억여원 체납한 채 해외에 들락날락









수백억원 재산 보유하고 해외여행 다니며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2013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천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만도 무려 1조9,791억원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 특히, 이 중 4.1에 달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903억원에 달함.



[표 1]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

구분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

전체 장기체납세대(A)
152만5,000세대
1조9,791억원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세대(B)
6만2,404세대
903억원

비율(B/A)
4.1
4.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올해 들어서만 30여 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 수는 231세대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00회 이상 3세대, 51~100회 141세대, 31~50회 87세대, 11~30회 357세대, 2~10회 16,659세대, 1회 45,157세대 임.





[표 2] 2013.4월까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세대)

출입국횟수
체납세대수

100회이상
3

51-100회
141

31-50회
87

11-30회
357

2-10회
16,659

1회
45,157

합계
62,40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출입국 횟수별 체납액은 1~10회를 다녀온 가입자 체납액이 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1~50회는 7억원, 51~100회는 2억원이었음 : [표 3] 참조.



[표 3]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빈도별 체납보험료

(단위 : 억원, 세대)

구분
1-10
11-50
51-100
101-150
총합계

체납보험료
894
7
2
0
903

체납세대수
61,816
444
141
3
62,40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체납보험료는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수치임.



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출입국자의 경우 생계를 위한 보따리상이 대부분이라고 밝힘.



 하지만 해외출입국자의 재산액 상위 10인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별첨] 참조.



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00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2,071만2천원을 체납해왔지만, 체납기간 동안 매년 2~3회씩 총 10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확인 결과, 권00의 재산은 104억6천여만원에 달했음.


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한00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4개월분의 건보료 5,321만6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체납기간 동안 2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확인결과, 한00의 재산은 122억원에 달했음.



 해외출입국 장기체납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00으로 총 재산이 263억원에 달했음. 윤00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개월간 건보료 976만5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1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 문제는 이들 고액재산가들이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들고, 체납기간이 수십개월에 달함에도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임.



2. 납부능력 충분한 고소득 전문직 특별관리대상자도 건보료 체납한 채 해외에 들락날락



 한편, 보유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이 된 체납자들(1,380명)도 건강보험료 18억5,656만4천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를 들락거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남 : [표 4] 참조.



 출입국 횟수별로 살펴보면, 10회 미만이 1,369명, 10회~20회 8명, 20회~30회 3명 임.



[표 4] 특별관리대상자 유형별 해외출입국 현황

(단위: 세대, 천원)

구분
세대수
체납액

10회미만
10회이상~

20회미만
20회이상~

30회미만
합계

고액재산 보유자
1,154
5
3
1,162
1,468,398

전문직 종사자
30
-
-
30
52,975

고액소득자
183
3
-
186
331,839

금융소득자
2
-
-
2
3,352

합계
1,377
8
3
1,380
1,856,56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1. 고액재산 보유자 : 재산 1억 이상

2. 전문직 종사자 : 의사, 변호사, 연예인, 약사, 직업운동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3. 고액소득자 : 종합소득 2,400만원 이상

4. 금융소득자 :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연예인 박00는 31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4차례 해외에 다녀왔음. 박00는 6,000cc와 3,500cc의 고급 외제승용차도 두 대나 보유하고 있었음.



 7천3백여만원의 연봉을 받고 재산도 15억원에 달하는 고액소득자 김00는 15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2012년부터 11차례나 해외에 다녀왔음. 김00는 국산 고급 승용차를 포함해 총 5대의 차량도 보유하고 있었음.



3. 정책제언



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 필요



 건강보험료 고의체납자들의 예금 및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수단 강화 필요

[별첨] 건강보험(지역) 장기체납자 중 해외출입국자 재산 상위 10위 인별내역

연번
성명
체납기간
체납

개월수
미징수액

(천원)
재산내역(단위:만원)
자동차내역
주소
체납기간

해외출입국 횟수

시작월
종료월

종합토지
건물
주택
배기량

(cc)
년식
차명

1
윤○○
201211
201304
6
9,765
2,630,754
2,589,543
25,523
15,688
-
-
-
인천
1

2
한○○
201006
201304
24
53,216
1,218,089
626,557
580,372
11,160
-
-
-
경기도
2

3
권○○
201004
201304
32
20,712
1,046,037
1,005,500
457
40,080
-
-
-
서울시강남구
10

4
이○○
201101
201304
27
7,907
973,591
625,269
348,322
-
3206

1468

3498
1997

1989

2000
아카디아

엑셀

BMW
서울시강남구
1

5
오○○
201211
201304
6
4,579
766,799
532,530
193,949
40,320
2996

2979

1493

3497
2007

2003

2007

2002
BMW

BMW

프라이드

에쿠스
경기도
4

6
원○○
201210
201304
6
61
763,239
450,298
191,021
121,920
-
-
-
서울시강남구
2

7
안○○
201204
201304
13
8,946
725,121
653,903
71,218
-
-
-
-
경기도
9

8
나○○
201209
201212
4
1,321
582,311
284,718
231,293
66,300
-
-
-
서울시양천구
3

9
조○○
201210
201304
7
14,484
499,505
412,648
14,861
71,996
2349
2011
SM7
서울시종로구
3

10
이○○
201201
201303
5
724
455,948
406,899
49,049
-
-
-
-
경기도
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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