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28]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가보훈처>-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
< 현 황 >

ㅇ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및 시행령에 따라 6.25전쟁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다른 유족이 없어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면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등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일부 6.25전몰군경의 성년자녀 1인에 대해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 유족보상금 수급권 : 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 순으로 승계

ㅇ 6.25전몰군경자녀는 보상금 수혜기간 및 자녀수당 수혜대상 여부에 따라 ‘제적자녀, 승계자녀, 수당비대상’으로 구분됨.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어 제적된 자
▲전사통지 지연에 따라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녀(5,447명/성년 도달시기 : 1973년)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을 받다가 ‘97년 이전에 사망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자(10,769명)
- 수당지급비대상 : ▲98.1.1 이후에도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을 받다가 제적된 자(9,576명)
▲현재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9,368명)

ㅇ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유족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성년자녀 1인에게 지급하며, 이와 같이 제한한 근거는 6.25 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월25만원) 지급을 시작한 시점으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임.


< 문제점 >

ㅇ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수혜 시기를 비교해 보면 제적자녀, 승계자녀, 비대상 자녀 모두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당은 제적자녀와 승계자녀만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하지만 승계자녀의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받던 조부모 또는 모친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함에 따라 자녀 중 1인이 지위를 승계하여 월 87만원의 6.25자녀수당을 받고 있는 반면,

ㅇ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사망시점이 1998년 1월 1일 이후로서 유족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25자녀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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