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28]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가보훈처>-국립묘지 안장심의 제도개선 검토해야
의원실
2013-10-29 09:45:51
35
<현 황 >
ㅇ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여부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및 국립묘지 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이나 병적이상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서는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ㅇ 안장심의위원회는 연 평균 10여차례 열리고 있으며 매년 1,400~1,700여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음.
< 문제점 >
□ 안장심사위원회 심의시 사안별로 당시 죄에 대한 정황 면밀히 살펴 국가에 대한 공헌이 최대한 선양될 수 있도록 해야
ㅇ 안장심사위원회가 범죄경력자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법 규정을 다소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안장심사위원회 심의 관련 민원이 매년 1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원이 범죄경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안장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것임.
ㅇ 안장심사위원회는 범죄경력자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전과가 있음에도 안장대상자로 선정한 경우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2,123건에 달함.
ㅇ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여부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및 국립묘지 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이나 병적이상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서는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ㅇ 안장심의위원회는 연 평균 10여차례 열리고 있으며 매년 1,400~1,700여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음.
< 문제점 >
□ 안장심사위원회 심의시 사안별로 당시 죄에 대한 정황 면밀히 살펴 국가에 대한 공헌이 최대한 선양될 수 있도록 해야
ㅇ 안장심사위원회가 범죄경력자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법 규정을 다소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안장심사위원회 심의 관련 민원이 매년 1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원이 범죄경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안장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것임.
ㅇ 안장심사위원회는 범죄경력자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전과가 있음에도 안장대상자로 선정한 경우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2,123건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