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31029]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394건 발생
의원실
2013-10-29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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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394건 발생
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 발생비율 가장 높아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39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현황(2010~2012년)』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이후 3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세부 유형 중복학대 = 학대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된 경우(ex. 신체학대정서학대)
신체학대 = 손·발로 때림, 조름 또는 비틈 , 꼬집음 또는 물어뜯음, 세게 흔듦, 아동에게 물건던짐, 도구로 때림, 벽에 부딪힘, 신체부위 묶음, 아동 던짐, 물건으로 화상입힘, 흉기로 찌름, 기타
정서학대 =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무관심, 언어적 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감금 또는 억제, 내쫒거나 집 밖에 세워둠,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기타
성학대 = 성관계장면 노출, 성놀이, 성추행, 성기삽입, Oral Sex, 매춘, 포르노그래피, 기타
방임 =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가출아동 찾지 않음, 호적에 올리지 않음, 사망, 기타
유기 = 길(놀이터, 버스, 기차, 전철), 시설(양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병원, 기관(경찰서, 구청, 동사무소), 타가정(숙박업소), 기타
을 분석한 결과, 중복학대 130건(33.0), 신체학대 115건(29.2), 방임 75건(19.0), 정서학대 56건(14.3), 성학대 12건(3.0), 유기 6건(1.5) 순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지역별로는, 경기(93건), 울산(66건), 서울(51건), 인천(29건), 전남(28건), 대구(20건), 강원·경남(각각 19건) 등의 순이었다[표2].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확인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보건복지부나 한국보육진흥원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그나마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2013.8월)으로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및 폐쇄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및 운영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법위반 어린이집 명단공표,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및 인성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아동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업무연계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394건 발생
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 발생비율 가장 높아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39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아동학대 사건 발생 현황(2010~2012년)』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이후 3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세부 유형 중복학대 = 학대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된 경우(ex. 신체학대정서학대)
신체학대 = 손·발로 때림, 조름 또는 비틈 , 꼬집음 또는 물어뜯음, 세게 흔듦, 아동에게 물건던짐, 도구로 때림, 벽에 부딪힘, 신체부위 묶음, 아동 던짐, 물건으로 화상입힘, 흉기로 찌름, 기타
정서학대 =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무관심, 언어적 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감금 또는 억제, 내쫒거나 집 밖에 세워둠,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기타
성학대 = 성관계장면 노출, 성놀이, 성추행, 성기삽입, Oral Sex, 매춘, 포르노그래피, 기타
방임 =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가출아동 찾지 않음, 호적에 올리지 않음, 사망, 기타
유기 = 길(놀이터, 버스, 기차, 전철), 시설(양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병원, 기관(경찰서, 구청, 동사무소), 타가정(숙박업소), 기타
을 분석한 결과, 중복학대 130건(33.0), 신체학대 115건(29.2), 방임 75건(19.0), 정서학대 56건(14.3), 성학대 12건(3.0), 유기 6건(1.5) 순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지역별로는, 경기(93건), 울산(66건), 서울(51건), 인천(29건), 전남(28건), 대구(20건), 강원·경남(각각 19건) 등의 순이었다[표2].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확인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보건복지부나 한국보육진흥원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그나마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2013.8월)으로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및 폐쇄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및 운영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법위반 어린이집 명단공표,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및 인성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아동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업무연계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