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준의원실-20131023][보도자료] 김기준 의원, 국내 상위 50대 기업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이행률 점수는 58..3점!
의원실
2013-10-29 11:58:19
36
국내 상위 50대 기업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이행률 점수는 58.3점!
- 국내 종업원 보유수 1위인 삼성전자도 의무고용 이행률이 31에 불과
국내 상위 50대 기업들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의무고용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롯데쇼핑, 현대건설, LG전자등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국내 상위 50대 기업의 국가유공자등 취업 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총 법정인원은 37,845명이지만 실제 취업인원은 22,095명으로 법정인원 대비 의무고용 이행률이 58.3에 불과했다.
[# 첨부1 참고]
각 기업별 의무고용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최다 종업원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의무고용 이행률이 31였고, LG디스플레이 22.7, LG전자가 34.7로 그 뒤를 이었다.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기업 순으로 살펴보면, KTcs가 12.9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롯데쇼핑, 현대건설이 각각 20.8, LG이노텍이 21.6 의무고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는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를 부과하여 전체 고용인원의 3~8를 국가유공자등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국내 50대기업의 우선고용 의무이행률 평균이 51.9에 불과해 대부분 의무이행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반기업체 전체의 국가유공자등 고용의무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2012년도 기준, 일반 기업체 12,341개 중 의무고용 법정인원은 130,779명이지만 실제 취업인원은 45,561명으로 채용의무 이행률이 34.8에 불과했다. 연도별 고용의무 이행률 또한, 2009년 37.1, 2010년 36.3, 2011년 36.0, 2012년 34.8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첨부2 참고]
- 국가보훈처의 의무고용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평균 5건에 그쳐
국가보훈처의 관리, 감독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기업체 등의 보훈특별고용 명령 위반으로 국가 보훈처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에 8건, 2011년 3건, 2012년 6건, 2013년 3건을 각각 기록했다. 국내 50대 기업중 의무고용 이행률을 지킨 기업이 단 4곳에 불과한 현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 첨부3 참고]
김기준 의원은 “규모가 비교적 크고 종업원 수도 많은 국내 50대기업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이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는 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고용의무 비율을 더욱 제고시키고, 미준수 업체에게 내리는 보훈특별고용명령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의무고용 이행률 점수는 58.3점!
- 국내 종업원 보유수 1위인 삼성전자도 의무고용 이행률이 31에 불과
국내 상위 50대 기업들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의무고용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롯데쇼핑, 현대건설, LG전자등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국내 상위 50대 기업의 국가유공자등 취업 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총 법정인원은 37,845명이지만 실제 취업인원은 22,095명으로 법정인원 대비 의무고용 이행률이 58.3에 불과했다.
[# 첨부1 참고]
각 기업별 의무고용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최다 종업원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의무고용 이행률이 31였고, LG디스플레이 22.7, LG전자가 34.7로 그 뒤를 이었다.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기업 순으로 살펴보면, KTcs가 12.9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롯데쇼핑, 현대건설이 각각 20.8, LG이노텍이 21.6 의무고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는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를 부과하여 전체 고용인원의 3~8를 국가유공자등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국내 50대기업의 우선고용 의무이행률 평균이 51.9에 불과해 대부분 의무이행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반기업체 전체의 국가유공자등 고용의무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2012년도 기준, 일반 기업체 12,341개 중 의무고용 법정인원은 130,779명이지만 실제 취업인원은 45,561명으로 채용의무 이행률이 34.8에 불과했다. 연도별 고용의무 이행률 또한, 2009년 37.1, 2010년 36.3, 2011년 36.0, 2012년 34.8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첨부2 참고]
- 국가보훈처의 의무고용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평균 5건에 그쳐
국가보훈처의 관리, 감독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기업체 등의 보훈특별고용 명령 위반으로 국가 보훈처장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에 8건, 2011년 3건, 2012년 6건, 2013년 3건을 각각 기록했다. 국내 50대 기업중 의무고용 이행률을 지킨 기업이 단 4곳에 불과한 현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 첨부3 참고]
김기준 의원은 “규모가 비교적 크고 종업원 수도 많은 국내 50대기업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이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는 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고용의무 비율을 더욱 제고시키고, 미준수 업체에게 내리는 보훈특별고용명령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