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김효석의원] 부실금융기관 접대비 지출 펑펑

부실금융기관 접대비 지출 펑펑
- 지난 5년간 한도액의 4배, 500억 초과 지출 -



기업 부실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MOU 대상 금융기관들의 접대비 지출
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김효석(전남 담양 곡성 장성)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MOU 대상 금
융기관 접대비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MOU 대상 금융기관의 접대비 지출액은 총 676억원으로 지출 한도액인 177.2억원
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일반 공기업 평균인 1.7배에 비해 지나
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은행과 수협의 경우 한도액의 870%와, 700%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우리은
행은 초과지출액만도 2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들의 지난해 접대비 지출 역시 한도액의 323%에 달해, 접대비 초과지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효석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과거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통
감하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과 긴축운영이 요구”된다고 지적
하고, “MOU 대상 금융기관이 여타 공기업과 달리 시중 금융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필
연적으로 접대비 등의 지출이 높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공적자금 투입기관이라는 현실을 인
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의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각 기업의 규모
에 따라 한도액이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받
지 못해 기업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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