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운룡의원실-20131027]어선 음주 단속하는 바다경찰, 함정에서 음주?
어선 음주 단속하는 바다경찰, 함정에서 음주?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양경찰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0년부터 2013년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수가 총 81건으로 나타남

o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행위로, 해경의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어 왔고 매번 근절대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수치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o 또한, 단속 과정에서 신분은폐(8명), 측정거부(5명)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24건으로 올해 초에는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함

o 더욱이, 도로위에서 음주운전도 모자라 함정 등 근무지 내에 주류를 반입·보관으로 2012년 12월 총 5건이 적발되었으며, 관련자 처분은 주의처분에 그쳐 단속에 대한 철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o 어선원들의 음주를 단속하는 해경이 함정에 주류를 반입하여 근무를 했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 할 수가 없음. 자칫 음주로 인한 함정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제적·인명 피해의 규모는 도로 위 차량 사고와 비교 할 수 없을 것임

o 음주운전 외에도 해양경찰 비위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 24건이던 금품·향응 적발건수가 2012년 4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음

o 더욱이, 최근 4년간(2010년∼2013년8월) 총 345명의 징계자 중 47.2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위이상의 간부경찰관으로 나타남

o 이운룡 의원은 “해경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국민 신뢰 회복은 물론 법질서 확립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쇄신과 함께 해경 내부에서도 비리 구조에 대응 할 수 있는 강력한 감찰‧감독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 해 줄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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