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숙의원실-20131028][질의서] 장애인개발원, 여성장애인 일자리 확대위한 정책대안 마련 필요

장애인개발원, 여성장애인 일자리 확대위한 정책대안 마련 필요


〇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체육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정책개발 등을 수행해야 함. 그러나 개발원은 일자리 확대를 통한 복지수준 향상이 중요함에도, 장애인 일자리 특히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대안 마련 등의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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