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31]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적자 대책 마련해야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적자 대책 마련해야


□ 전라남도 채무현황


□ F1 대회 유치경위
○ F1대회는 당초 민간기업이 유치를 제안, 전남도가 동의함따라서, 계약은 대회개최권을 가진 민간기업과 FOM이 체결하여 F1대회 2회(&3910년, ‘11년) 개최함


□ F1 대회 개최권 전남도 인수(‘12.6.1)
○ 적자누적으로 인한 대회운영법인 경영악화(자본잠식)로 &3912년도 이후 F1대회 개최가 불가능함에 따라 ‘12. 6. 1 F1대회 프로모터 권한 일체를 F1조직위원회가 인수, ’12년부터 F1대회 개최
- 대회운영법인에서 적자로 인해 프로모터권한을 포기한 것이나
- 전남도(F1조직위)가 FOM과 협상당사자 지위 확보를 위해 대회운영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인수


□ F1 대회개최 적자발생 현황


□ 경주장내 광고물설치, 영상물제작, 안전관련 보험가입 등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FOM의 사전승인 필요
○ 지난해에는 대회개최와 관련 FOM과의 협상이 조기에 완료되어 경주장내 광고물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나

○ 금년에는 개최권료 협상이 늦게 타결(8.15)됨에 따라 대회관련 세부사항 협의를 사전에 하지 못하여 불미스런 사태(전라남도 깃발설치 불가, 전광판 한글자막 불가, 블랙이글 에어쇼 보험료 8천만원 요구)가 발생

○ 계약내용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구체적 내용 공개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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