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31][교육부]‘전교조 후속조치 이행 요청’법적검토 없이 졸속 추진
의원실
2013-10-31 11:31:36
33
[교육부]‘전교조 후속조치 이행 요청’법적검토 없이 졸속 추진
- 전교조는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노조일 뿐
- 법외노조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상실 또는 단체교섭권 상실하지 않아
▢ 교육부 지난 25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성실 이행 요청’ 공문 보냄
◦ 전교조는 불법단체나 불법노조가 아니라, 노조법상의 혜택을 못 받는 법외노조
◦ 교육부 조치 ③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 10. 24. 이후 효력을 상실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단체 교섭을 중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31284 판결 의하면 권리상실하지 않음
◦ 교육부 조치 ② 교육청이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단298511 건물인도 등 판결에 의하면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 제공한 사무실 계약을 보면 대부분이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 있음. 따라서 약정기간까지는 교육청이 전교조에게 사무실에서 퇴거하라고 할 법적 근거 없음
◦ 교육부 조치 ① 노조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복귀명령에 대해 전임자가 학교로 복귀할 경우에는 2년의 전임기간 동안 전임자를 대체하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학기 도중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는 모순 발생
○ 교육부는 10.25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성실 이행 요청”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냄
- 이에 따르면 ① 노조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② 교육청이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를 취하고 ③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 10. 24. 이후 효력을 상실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며 ④ 13년 11월 보수부터 노조 조합비 원천 공제를 금지하고 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 상실한다고 밝힘
(질문) 교육부장관!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불법단체입니까? 불법단체가 아닙니까? 전교조는 불법단체나 불법노조가 아니라, 단지 노조법상의 혜택을 못 받는 법외노조일 뿐 아닙니까? 따라서 전교조 조합원이 (서명, 분회 모임 등과 같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질문) 교육부장관! 또‘전교조는 더 이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노조법의 그 규정은 단체의 혼동을 막기 위해 단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계시죠?
※ 노조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질문) 교육부장관! 또한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전과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후 법외노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교장들은 벌써부터 전교조가 불법단체가 되었으므로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로서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를 불법단체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십시오
(질문) 교육부장관! ③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 10. 24. 이후 효력을 상실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며 관련하여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고, 앞으로 단체교섭을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까?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단체교섭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이러한 판례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전교조는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노조일 뿐
- 법외노조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상실 또는 단체교섭권 상실하지 않아
▢ 교육부 지난 25일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성실 이행 요청’ 공문 보냄
◦ 전교조는 불법단체나 불법노조가 아니라, 노조법상의 혜택을 못 받는 법외노조
◦ 교육부 조치 ③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 10. 24. 이후 효력을 상실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단체 교섭을 중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31284 판결 의하면 권리상실하지 않음
◦ 교육부 조치 ② 교육청이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가단298511 건물인도 등 판결에 의하면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 제공한 사무실 계약을 보면 대부분이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 있음. 따라서 약정기간까지는 교육청이 전교조에게 사무실에서 퇴거하라고 할 법적 근거 없음
◦ 교육부 조치 ① 노조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복귀명령에 대해 전임자가 학교로 복귀할 경우에는 2년의 전임기간 동안 전임자를 대체하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학기 도중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는 모순 발생
○ 교육부는 10.25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성실 이행 요청”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냄
- 이에 따르면 ① 노조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② 교육청이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를 취하고 ③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 10. 24. 이후 효력을 상실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며 ④ 13년 11월 보수부터 노조 조합비 원천 공제를 금지하고 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 상실한다고 밝힘
(질문) 교육부장관!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불법단체입니까? 불법단체가 아닙니까? 전교조는 불법단체나 불법노조가 아니라, 단지 노조법상의 혜택을 못 받는 법외노조일 뿐 아닙니까? 따라서 전교조 조합원이 (서명, 분회 모임 등과 같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질문) 교육부장관! 또‘전교조는 더 이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노조법의 그 규정은 단체의 혼동을 막기 위해 단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계시죠?
※ 노조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질문) 교육부장관! 또한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전과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후 법외노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교장들은 벌써부터 전교조가 불법단체가 되었으므로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로서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를 불법단체 취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십시오
(질문) 교육부장관! ③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 10. 24. 이후 효력을 상실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며 관련하여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고, 앞으로 단체교섭을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까?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단체교섭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이러한 판례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