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갑-농해수위]비준거부는 국제분쟁?

정부, 쌀협상 국회비준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거짓 선전까지 일삼아...
고위공직자 동원 대국회 설득작업에 이어 주요일간지 광고까지



①연말까지 비준이 늦어지면 국제분쟁 야기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
②새로울 것도 없는 국내 대책을 마치 농업계의 건의를 대폭 수용한 듯이 거짓말.
③강 의원, 비준동의안이 기본 상정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9월 22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쌀협상 국회비준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전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의원은 정부의 거짓 주장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였다.
“첫째, 연말까지 비준이 늦어지면 제소당하는 등 국제분쟁이 야기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
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가하면,
둘째,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으며, 새로울 것도 없는 국내 대책을 마치 농업계의 건의를 대폭 수
용한 듯이 거짓 광고까지 하고 있다” 는 것이다.



현재 농업계에서는 DDA 협상결과를 보고나서 국익의 유불리를 따져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DDA협상결과가 끝나는 12월 18일 이후 비준안이 통과되면 수입쌀 도입은
내년 2월경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강의원은 “도대체 수입쌀 도입일자가 몇 달 늦어졌다고 해서 제소당한다는 것이 말이
나 되냐?”고 반문하면서 “연말까지 비준이 처리 안되었다고 제소당하는 등 국제 분쟁이 우려된
다는 말이 무슨 근거로 나왔느냐?”며 추궁하였다.



강의원은 “이미 WTO에 쌀 이행계획서 제출시 국내 비준절차를 마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힌바 있고 WTO에서도 이 사실을 승인한바 있다”며 “시한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비준안이
몇 달 늦게 처리된다고 해서 국제분쟁 운운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통상자세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강의원은 “제소될리도 없지만 설사 된다 하더라도 WTO 분쟁절차가 일방적인 보복조치
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상대국이 피해본 만큼만 의무이행을 하면 되는데, 마치 제소당하
면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처럼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
조 하였다.



한편, 강의원은 “정부가 농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농업계와 합의를 이루
고 요구를 대폭 수용한 듯이 신문광고를 내는가 하면 의원 설득작업까지 하고 있다”라고 강력
히 성토하였다.



특히 농업계와의 논의는 단 세 차례 진행 되었으며, 정부 일방적으로 8.17 대책을 발표한 이후
논의마저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중 예산이 늘거나 새롭게 바뀐 정책은 단 2가지뿐이다”라고 말하
였다.
(▶공공비축제 물량 : 300만석 → 400만석, ▶ 고정직불제 금액 : 60만원(ha) → 70만원)



그 외 정책은 ‘기 추진중인 정책(7건)’, 예산이 삭감된 정책(4건), 정책의지가 의심스러운 정책
(2건), 수용불가 정책(2건), 농업계가 반대하는 정책(1건) 등 ‘추가대책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강기갑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은 쌀이외 품목에 대한 양자합
의내용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쌀협상 결과가 국내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본적인 분
석조차 되어 있지 않다”며, 기본 상정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비준동의안의 상정을 민주노동당
은 계속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 별첨자료. 농림부 국정감사 질의자료(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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