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장용의원실-20131101][보도자료]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국토교통부

1. 세금 먹는 하마 MRG, 지자체는 잡는데 정부는 못 잡는다 (?)
높은 통행료를 낮추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 맥쿼리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꼴.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자 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협상을 즉각 이행하라.

2. 부실한 수요예측 및 검증부실에 따른 제재장치는 있는데
4년 동안 제재실적은 전무, 명백한 직무유기
KDI등 국책연구기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사비나 낙찰율을 적용하여 민자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검은 커넥션의 의혹 커, 관련자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이행해야.

3. 공공요금 현실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12년말 현재 요금 대비 원가보상율은 물 값 83, 통행료 79.5 등으로
각각 17, 20.5의 인상요인이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면서 재무구조개선을
이유로 요금인상만을 자구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
先 자구노력 後 요금인상을 검토하라.

4. 4대강 사업은 4대강 살리기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 MB지시로 대운하를 대비하여 준설량과 보가 증가
- 균형위안보다 사업비가 4조4천억원이나 증가
- 4대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토부 안보다도 1조 3,000억원 증가
- 통치권 차원의 국책사업이라도 치외법권은 있을 수 없어 과잉공사로 인한
혈세낭비 책임 묻고 공정한 조사와 객관적 검증 이루어져야

5. 첨단 복합산업단지 신규 조성에 앞서
기존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책 내놔야
- 2013. 9. 15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시인근 그린벨트, 택지개발지구 등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9곳을 2015년까지 조성하기로 결정
-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현재도 전국에 11곳이 지정돼 있으나,
실제운영은 3곳에 불과하고 지정면적도 전체 산업단지의 약 0.2에 불과
-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앞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 등 범정부적인 지원책 내놔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