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101]경찰청,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질의에 거짓답변
경찰청이 미 국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인권보고서에 개재할 내용에 대한 인권질의서 회신자료에서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권력남용이나 과잉진압 등의 주장이 없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고, 불법폭력시위는 실제보다 과장시키는 등 편파적인 내용의 답변 자료를 제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국부무는 매년 2월경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여 국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1년에 두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집회시위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매년 두 차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10년부터 ’12년까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찰의 권력남용이나 과잉진압에 대한 주장이나 고소 고발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특별한 주장이나 내용이 없다’고 답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1] 미 국무부 인권질의 답변사례(2010년))

그러나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과잉진압 문제는 매년 제기돼 왔었고, 집회시위과정의 과잉진압과 경찰의 폭행과 관련하여 ‘10년부터 ’12년까지 16건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 보더라도 경찰의 이러한 답변은 명백한 거짓이다.([별첨2] 집회시위관련 소송현황(‘10~’12)) 특히 ‘11년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후 행진하던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과 제주해군기지 현장에서 경찰이 와이브로 무선전송 시스템으로 시위대를 몰래 촬영하여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사실은 경찰의 권력남용, 과잉진압에 대한 문제제기의 증거들인데 경찰은 이러한 내용 역시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물대포사용은 위헌소송까지 제기된 사안이며 경찰이 집회시위시 물대포사용으로 인한 외국의 손해배상청구현황 자료를 수집하며 소송대응까지 하고 있으면서 관련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찰청은 국내 불법폭력시위가 ‘10년에 33건, ’11년 45건, ‘12년 51건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단순한 도로점거나 시설점거농성도 모두 ‘폭력시위’로 매도하여 국내 집회시위의 폭력성을 부풀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의 집회시위에 대한 편파적인 답변내용은 경찰이 시위대를 대하는 시각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력과 불법으로 매도하고, 한국 국민의 집회시위문화가 폭력적인 것으로 호도하게 한 경찰청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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