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101]영혼없는 조직 금융위원회, 4년전 결정을 뒤집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어
의원실
2013-11-01 10:54:13
42
정책금융공사 설립도 졸속 / 재통합도 졸속
1. 금융위원회의 책임론
❍ 금융위원회의 명백한 정책실패임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두 기관을 쪼개는 것도 금융위원회가 앞장섰고, 다시 현 정부의 통합추진에도 금융위원회는 앞장서고 있음
-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력 구조조정 문제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저하 등 여러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2009년 10월 28일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사 설립」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산업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민간금융회사와의 시장마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책금융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은행 민영화 및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함
- 금년 금융위원회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p4를 보면 ‘상업금융과의 마찰 해소’와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 축소’를 위해 개편한다고 함
- 아무리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4년만에 똑같은 사유를 대며 정책을 바꾸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임
❍ 백년대계는커녕 4년을 채 못넘기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금융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큰 문제임
- 금융의 제1 덕목은 신뢰임
- 당국 스스로가 신뢰를 저버리고 있음
- 더구나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임
- 2009년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되고 다시 통합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수고는 물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
❍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금융위의 책임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그래야만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
-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통합은 금융위의 책임소재 규명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2. 정부입법으로 발의해야
❍ 금융위원회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9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고 함
- 그러나, 정책금융공사의 산은의 통합은 박근혜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은 사안으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편법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임(청부입법)
-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한다고 하고,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음
- 그러나,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통합은 국무회의까지 보고된 사항으로 정부에서 입법발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
❍ 정상적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래야만이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임
- 이른바 청부입법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것은 정부입법절차를 규정한 법령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현재 정책금융공사 통합과 금융감독체계 개편(금융소비자원 설치) 등 2가지 중대한 당면 현안에 대해 떳떳하게 정부입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편법적인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함
- 이는 정부입법 절차를 회피하는 편의적 발상에 불과할 것임
- 향후 정부 추진 입법을 의원입법으로 하는 청부입법 관행을 없애야 할 것임
1. 금융위원회의 책임론
❍ 금융위원회의 명백한 정책실패임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두 기관을 쪼개는 것도 금융위원회가 앞장섰고, 다시 현 정부의 통합추진에도 금융위원회는 앞장서고 있음
-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력 구조조정 문제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저하 등 여러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2009년 10월 28일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사 설립」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산업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민간금융회사와의 시장마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책금융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은행 민영화 및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함
- 금년 금융위원회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p4를 보면 ‘상업금융과의 마찰 해소’와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 축소’를 위해 개편한다고 함
- 아무리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4년만에 똑같은 사유를 대며 정책을 바꾸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임
❍ 백년대계는커녕 4년을 채 못넘기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금융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큰 문제임
- 금융의 제1 덕목은 신뢰임
- 당국 스스로가 신뢰를 저버리고 있음
- 더구나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임
- 2009년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되고 다시 통합하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수고는 물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
❍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금융위의 책임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그래야만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
-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통합은 금융위의 책임소재 규명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2. 정부입법으로 발의해야
❍ 금융위원회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9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고 함
- 그러나, 정책금융공사의 산은의 통합은 박근혜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은 사안으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편법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임(청부입법)
-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한다고 하고,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음
- 그러나,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통합은 국무회의까지 보고된 사항으로 정부에서 입법발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임
❍ 정상적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래야만이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임
- 이른바 청부입법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것은 정부입법절차를 규정한 법령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현재 정책금융공사 통합과 금융감독체계 개편(금융소비자원 설치) 등 2가지 중대한 당면 현안에 대해 떳떳하게 정부입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편법적인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함
- 이는 정부입법 절차를 회피하는 편의적 발상에 불과할 것임
- 향후 정부 추진 입법을 의원입법으로 하는 청부입법 관행을 없애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