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31]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CD금리, 소액채권 담합사건 등 공정거래법 적용 시 금융산업의 특수성 감안한 규제당국간 업무협의 필요
의원실
2013-11-01 11:06:49
40
CD금리, 소액채권 담합사건 등 공정거래법 적용 시 금융산업의 특수성 감안한 규제당국간 업무협의 필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금융투자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에 대하여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를 다른 일반산업과 특별한 구별 없이 적용한다는 논란.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을 인정하여 제재
- 지난 ‘07.11월 금감위와 공정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장급으로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분기별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지만, ‘08년 단 1회밖에 운영하지 않았음
- 업무협약(MOU)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데 대한 개선책 필요, 나아가 금융산업 특수성을 감안한 경쟁법 적용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