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31]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국무조정실>-방위산업체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필요

방위산업체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필요
<국무조정실>

-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 대체복무자에 대하여서는 군복무 경력 인정 여부가 기관별로 서로 달라
* 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 시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정무위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금감원 등 5개 기관은 3년 이내 범위에서 현역병 등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자산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은 호봉 혜택을 주지 않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현역병과 동일하게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다가, 2010년부터 2년 범위에서 차등 반영하고 있음

- 13.8.13 서울행정법원은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공무원 임용자의 의무복무기간 3년을 호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군복무 경력 호봉반영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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