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31031]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처분기준 마련 시급
의원실
2013-11-01 1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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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1.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ETRI 국정감사 경과
❍ 감사원의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실태 실지감사(12.9.10.∼10.31)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7개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284명이 실제 업종이 유흥주점, 노래방인 곳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됨(1,287호회, 2억 6800만 원)
-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 이전에 자체감사에서도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억 8천만 원을 적발하였는데, 이를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총 1,751건이 적발, 금액은 총 3억 7천,229만 원에 달함
❍ 기관별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원에 지적당한 7개 연구기관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주의 및 경고’조치만 하였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3명의 직원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적발되었고, 또 다른 3명의 직원의 경우 2012년 감사당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지만 이들 모두 ‘주의 및 경고’조치에 그침으로써 계속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게 만듬
❍ 법인카드 부당사용 관행은 기초기술연구회 뿐만 아니라 출연연 전체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명의 직원이 총 30회에 걸쳐 9,038,000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나, 이들 모두 ‘주의 및 경고’조치만 하였음
❏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추진현황 보고
❍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는 이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존 보다 강화된 표준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보고함
<예산의 부적정 및 부당사용 양정기준(안)>
구분
각각 100만 원 미만
각각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각각 200만 원 이상∼500만원미만
각각 500만 원 이상
부적정사용
주의
경고
징계
부당사용
주의
경고
징계
* 부적정사용 : 사적용도가 아닌 기관차원에서 사용하였으나 정해진 예산 목적과 달리 사용된 금액으로 미회수
* 부당사용 : 개인차원에서 사적용도로 각종 예산(회의비,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을 사용하거나 여비 등을 과다 수령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수
❍ 기초기술연구회는 법인카드의 부당집행사례가 많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토록 조치하겠다고 함
- ‘1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법인카드 및 연구비 카드집행내역 대상
- 감사계획수립(11월초)→감사실시 및 처분(11월말까지)→결과보고(12월초)
❏ 미래부 전체 기관에 대한 표준화된 처분기준 마련 필요
❍ 연구회가 마련인 이번 지침은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미래부 소속 및 산하기관 모두에 대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최민희 의원)
- 확인감사를 통해 미래부 소속 및 산하기관 모두에 대하여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처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강화한 처분기준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감사가 뒷받침 되어야함
-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이후 2013년도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하여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
❍ 감사원의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실태 실지감사(12.9.10.∼10.31)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7개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284명이 실제 업종이 유흥주점, 노래방인 곳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됨(1,287호회, 2억 6800만 원)
-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 이전에 자체감사에서도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억 8천만 원을 적발하였는데, 이를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총 1,751건이 적발, 금액은 총 3억 7천,229만 원에 달함
❍ 기관별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원에 지적당한 7개 연구기관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주의 및 경고’조치만 하였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3명의 직원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적발되었고, 또 다른 3명의 직원의 경우 2012년 감사당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지만 이들 모두 ‘주의 및 경고’조치에 그침으로써 계속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게 만듬
❍ 법인카드 부당사용 관행은 기초기술연구회 뿐만 아니라 출연연 전체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명의 직원이 총 30회에 걸쳐 9,038,000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나, 이들 모두 ‘주의 및 경고’조치만 하였음
❏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추진현황 보고
❍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는 이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존 보다 강화된 표준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보고함
<예산의 부적정 및 부당사용 양정기준(안)>
구분
각각 100만 원 미만
각각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각각 200만 원 이상∼500만원미만
각각 500만 원 이상
부적정사용
주의
경고
징계
부당사용
주의
경고
징계
* 부적정사용 : 사적용도가 아닌 기관차원에서 사용하였으나 정해진 예산 목적과 달리 사용된 금액으로 미회수
* 부당사용 : 개인차원에서 사적용도로 각종 예산(회의비,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을 사용하거나 여비 등을 과다 수령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수
❍ 기초기술연구회는 법인카드의 부당집행사례가 많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토록 조치하겠다고 함
- ‘1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법인카드 및 연구비 카드집행내역 대상
- 감사계획수립(11월초)→감사실시 및 처분(11월말까지)→결과보고(12월초)
❏ 미래부 전체 기관에 대한 표준화된 처분기준 마련 필요
❍ 연구회가 마련인 이번 지침은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미래부 소속 및 산하기관 모두에 대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경우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최민희 의원)
- 확인감사를 통해 미래부 소속 및 산하기관 모두에 대하여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처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강화한 처분기준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감사가 뒷받침 되어야함
-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이후 2013년도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하여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