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31031]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성범죄 관련 후속조치, 미래부 산하 모든 기관에 준용·도입 필요
❏ 2013.10.2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정감사 경과 개요
❍ 2013년 10월 21일(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정감사를 통해 연구원간 성희롱·성추행 문제의 대처가 미흡함을 지적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속 채모 선임연구원은 2011년도에 3회에 걸쳐 같은 소속 여직원 이모씨 및 김모씨에게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에 형사 처벌을 받음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후속조치는 소홀했던 반면, 가해자인 채모씨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성범죄 관련 규정 및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보고
❍ 2013년 10월 28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보고함

-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고충전담창구설치, 예방교육,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의 내용을 담음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겠다고 보고함(11.1 시행)

- 성범죄 관련 징계양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징계요령에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관련 위법행위 등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보고(11.1 시행)

❏ 국정감사를 통해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 성추행 문제
❍ 최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성추행 문제가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음이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남

-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 및 부산교육청 소속 교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문제로 지적을 받음

- 이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후속조치 내용을 준용하여 미래부 직할 및 산하기관에도 도입·적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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