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31031]이통사 대리점 불평등 문제 좀 더 강력한 법제 금지 조항 만들어야
❏ 미래부 국감에서 이통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행위 지적

❍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지적을 했음.
- 판매목표량을 주고 미달하면 차감하는 정책
- 고가 요금제 유치 강요 미달시 차감하는 정책
- 시연품 개통강요

❍ 이는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이는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

❏ 미래부 답변

❍ 이통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라 공정위에서 조사·제재

❍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등 판매 강제 제한)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를 위해 이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마련되어 있음.

법안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특정 서비스의 이용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 (표준협정서 제정)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통사-대리점간 표준협정서를 만들어 미래부에 신고토록 함.

법안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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