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31031]공인인증서 재발급 관련 문제점 미래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원안대로 추진해야
의원실
2013-11-01 18:00:46
43
❏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행규칙 수정 추진배경
❍ ‘2011년부터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VIP(MB정권당시)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안)을 보고(’2012.1월)
❍ 공인인증서 재발급과정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판단아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을 협조 요청(‘2012.3월)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12.6.26.~2012.8.6.)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수정안 법제처 제출(2012.10.12)하여 심사 중
현행
입법예고(안)
법제처 제출(안)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⑤ < 신설 >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⑤ 1. 2채널, 2. PC 사전지정, 3. OTP 사용자는 SMS, 4.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방법
* 해외체류자, 법인, 외국인
예외인정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⑤ 1. 2채널, 2. PC 사전지정, 3. SMS, 4.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방법
* 해외체류자, 법인, 외국인,
점자카드·OTP 사용자 예외인정
❍ (입법예고안 수정 제출 사유)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등으로부터 입법예고(안)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함께 인증수단 추가방안을 제출하였기에 (전)행안부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제출
❍ 현재는 관련부서가 행안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지면서 법제처 심사도 보류 중
- 미래부가 이를 다시 추진하여야 시행규칙 개정이 되는 상황임.❏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행규칙 수정안의 문제점
❍ 금융감독원은 2013년 2월 1일 금융사 및 증권사에 공문 발송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입법예정인 것을 행안부가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예정이며 신원확인 강화 절차(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행정지도”로 전면 시행 할 것
- 그러나 행안부는 철회방침을 밝힌 적이 없으며, 철회 이유가 없다고 밝힘. 또한 금융위가 철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금융사 및 증권사에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임.
- 상위법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이 법제처에 심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금감원 행정지도’로 변경 하겠다는 것은 법령에 역행 하는 것임.
❍ ‘2011년부터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VIP(MB정권당시)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안)을 보고(’2012.1월)
❍ 공인인증서 재발급과정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판단아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을 협조 요청(‘2012.3월)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12.6.26.~2012.8.6.)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수정안 법제처 제출(2012.10.12)하여 심사 중
현행
입법예고(안)
법제처 제출(안)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⑤ < 신설 >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⑤ 1. 2채널, 2. PC 사전지정, 3. OTP 사용자는 SMS, 4.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방법
* 해외체류자, 법인, 외국인
예외인정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⑤ 1. 2채널, 2. PC 사전지정, 3. SMS, 4.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방법
* 해외체류자, 법인, 외국인,
점자카드·OTP 사용자 예외인정
❍ (입법예고안 수정 제출 사유)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등으로부터 입법예고(안)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함께 인증수단 추가방안을 제출하였기에 (전)행안부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안을 제출
❍ 현재는 관련부서가 행안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지면서 법제처 심사도 보류 중
- 미래부가 이를 다시 추진하여야 시행규칙 개정이 되는 상황임.❏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행규칙 수정안의 문제점
❍ 금융감독원은 2013년 2월 1일 금융사 및 증권사에 공문 발송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입법예정인 것을 행안부가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예정이며 신원확인 강화 절차(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행정지도”로 전면 시행 할 것
- 그러나 행안부는 철회방침을 밝힌 적이 없으며, 철회 이유가 없다고 밝힘. 또한 금융위가 철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금융사 및 증권사에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유기임.
- 상위법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이 법제처에 심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금감원 행정지도’로 변경 하겠다는 것은 법령에 역행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