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131031]이통3사 공공건물 중계기 전기요금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
❏ 이통3사 중계기 전기료 아파트에 부과

❍ 이동통신3사가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아파트나 건물에 설치한 중계기에서 매월 전기요금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통신사가 부담해야 마땅하나 일부의 경우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문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른체 관리비에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음.

❍ 그러나 미래부가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는 전액 이통3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이통3사가 제출.
- SKT의 총 중계기수는 331,850국이고 KT의 총 중계기수는 229,662국, LGU의 총 중계기수는 212,736국이며 이통3사 모두 지역별로 전기료를 100 부담하고 있음
- 이는 명백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임.

< 중계기설치현황과그에따른전기료부담율현황 >


















이통사
지역

중계기수
전기료 부담자




지역

중계기수
전기료 부담자




지역

중계기수
전기료 부담자
사업자()
건물주()

사업자()
건물주()

사업자()
건물주()
SKT
서울
41,524
100
0

KT
서울
34,845
100
0

LGU
서울
54,396
100
0
부산
17,497
100
0

부산
10,378
100
0

부산
10,635
100
0
대구
11,772
100
0

대구
6,855
100
0

대구
6,431
100
0
인천
10,362
100
0

인천
8,283
100
0

인천
7,330
100
0
광주
6,773
100
0

광주
3,600
100
0

광주
3,732
100
0
대전
7,865
100
0

대전
5,307
100
0

대전
5,424
100
0
울산
6,731
100
0

울산
4,121
100
0

울산
3,668
100
0
세종
75
100
0

세종
1,010
100
0

세종
1,806
100
0
경기
57,815
100
0

경기
44,854
100
0

경기
44,144
100
0
강원
24,112
100
0

강원
19,949
100
0

강원
10,916
100
0
충북
17,964
100
0

충북
11,284
100
0

충북
5,476
100
0
충남
21,461
100
0

충남
15,171
100
0

충남
7,226
100
0
전북
17,237
100
0

전북
9,699
100
0

전북
8,620
100
0
전남
22,672
100
0

전남
12,710
100
0

전남
9,788
100
0
경북
33,881
100
0

경북
20,786
100
0

경북
17,414
100
0
경남
28,528
100
0

경남
17,577
100
0

경남
12,574
100
0
제주
5,581
100
0

제주
3,233
100
0

제주
3,156
100
0
합계
331,850
100
0

합계
229,662
100
0

합계
212,736
100
0












※출처: 이동통신사 SKT, KT, LGU

-
❍ 강남구 삼성1동 소재 삼성현대 2차 아파트의 경우 SK텔레콤, LU유플러스, KT텔레콤 등 이통 3사의 중계기가 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음.
- LG유플러스는 2009년, 2011년에 두 대, KT텔레콤은 2007년에 한 대의 중계기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입주민들의 공용부분 전기요금에 부과하여 왔음.

- SK텔레콤의 경우 설치 동의서 2항에 “중계기 전원(전기요금)은 건물주와 설치요청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넣어 2009년 10월부터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부담시켜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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