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101]탈북민, 하나원 수료후 한달간 의료복지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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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하나원 수료후 한달간 의료복지 공백
-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해야 -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교육 수료 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받기까지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탈북민들에게는 의료복지 공백이 발생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법』 제3조 7항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의거 의료급여 1종 지원 대상자이다. 탈북민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하나원 수료 직전 거주지 배정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만 한다.
최초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의료급여를 신청한 후 결정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기간 탈북민들은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 달간 탈북민들의 의료복지 공백에 따라 하나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약이 필요한 건강관리 대상 탈북민(결핵,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등)들에게 1개월분 약을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들에게 의료급여 결정전에 응급상황 등으로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우선 자비부담을 해야만 하며, 발생한 비용은 의료급여 결정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교육수료 후 지급받는 생활비는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진료비 발생시 자비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어려움이 10년 넘게 이어져오고 정책적 보완이 시급함에도 관계부처는 행정처리 시간상의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행정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45회에 걸친 회의들 중에 탈북민의 의료복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된 적이 없다.


◇ 주요질의
1. 탈북민들이 하나원 수료후 한 달 이내에 병원을 가는 경우 진료비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탈북민들은 기초생활비 중 대부분을 브로커 비용으로 지불하고, 또 곧바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들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정부와 관계부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대안이나 방안 제시는 물론 그 논의 노력조차도 미비합니다. 업무를 방기한 것 아닙니까? 대책은 무엇입니까?
2. 보건복지부는 2012년 580억원 상당의 긴급복지사업 예산에서 200억원을 다른 항목에 전용시키고도 실집행률이 89.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용하지 않았다면, 실집행율은 58 밖에 안됩니다. 긴급복지사업으로 탈북민들의 의료복지 공백기간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을 통한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책검토
-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탈북민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활용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취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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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청(읍.면.동)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등록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자격확인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거주지보호담당관실에 북한이탈주민 여부 및
거주지 보호기간 확인)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의료급여 결정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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