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목희의원실-20131101]일본산 사료 및 치어 방사능 사각지대
❍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3.11) 이후, 올해 9월부터 일본 43개현의 수산물 중 후쿠시마현․이바라기현․군마현 등 일본의 8개현에서는 전 어종 전면 수입금지를, 홋카이도현․구마모토현․가고시마현 등 16개현까지는 방사능검사증명서 제출을, 나머지 31개현까지는 생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
- 농산물 및 가공식품은 13개현 26품목에 대해 수입 금지를, 13개현에서 방사능검사증명서를, 34개현에서 생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

❍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 통관시 우리나라에‘방사능검사증명서’ 및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31개현 외의,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하는 일본 서쪽에 위치한 시마네현, 남쪽의 가고시마현 등 일본 남․서쪽의 6개현에서 16건의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됨
- 식약처에서 발표하기로 이들 지역은 후쿠시마와는 1천km이상 떨어져 있는데다, 해류도 태평양 쪽으로 흘러 방사능 안전지대라고 하였음. 또 원전 사고 이전에는 이곳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한 차례도 검출되지 않았음

❍ 지난달 식약처는 31개현 외의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사유로서
- 일본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물질의 대기 중 확산 및 해양누출, 양식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에 오염된 사료사용 가능성 등 먹이 사슬에 의한 2차 오염이라고 추정함
- 또한, 식약처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해당 지역은 방어, 참돔을 양식하는 곳으로 도쿄 주변 지역에서 잡힌 까나리 등의 어류가 양식 사료로 쓰이면서 2차 오염된 것으로 파악됨’이라고 함. 그리고 당시 나가사키, 가고시마현 등의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원인에 대해서 일본정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답변도 받지 않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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