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자료
9월 22일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지구 민간임대주택, 건설업체 수익도구로 전락
6개 건설업체 용인 죽전지구에서 임대주택 편법 고가 분양해 759억3,471만원 남겨
…싸게 공급받은 택지로 2,117세대에서 호당 평균 3,586만원, 최고 6,218만원의 폭리 취해
1. 일부 건설업체들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분양전환 때 받을 분양금을
주변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고가의 임대보증금으로 미리 받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것
으로 드러났다.(별첨5,6 참조)
-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에서 토지공사로부터 임대주택용지를 분양(2002년 3월)받아 임대주택
을 공급한 6개 건설업체(7개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분양전환금을 조사해본 결과,
- 모두 임대료와 분양전환금 없이 주변 일반 분양아파트 평당 분양가격과 비슷한 고가의 임대
보증금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체가 받은 임대보증금을 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 주택공사 설계기준 건축비(2003
년 평당 253만원), 부대비를 바탕으로 계산한 원가와 비교해보면 전체 2,117세대에서 세대별
로 평균 3,587만원(건설회사별로 세대당 806만원~6,218만원) 총 759억3,471만원의 이익을 남
겼다는 결과가 나온다.
2. 문제는 이들 건설업체들이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일반 분양받을 때보다 25% 싼 조성원가의
70%에 구입했음에도 실질적 분양가인 임대보증금이 그만큼 싸지 않다는 것이다.(별첨5 참조)
- 2002년 3월 임대주택용지 공급 당시 택지개발촉진법령(별표3)에 수도권 60㎡ 이하의 임대주
택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70%에, 일반 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95%에 공급토록 되어 있었다.
- 이에 따라 이들 6개 업체는 일반 분양 가격 (981억, 조성원가의 95%)보다 258억 싼 723억
(70%)에 임대주택용지를 구입했다.
3.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들 건설업체들이 ①민간이 짓는 임대기간 5년짜리 공공
임대 아파트는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②입주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 임대주택을 싼값에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악용돼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지 않은
가?
☞ 임대 보증금 월세 대체 비율, 분양전환 가능 기간 등을 조정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자료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