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31]유암코, AMC 미등록업체에 NPL 2조7천억원 위탁


유암코, AMC 미등록업체에 NPL 2조7천억원 위탁

- 금융당국, 관리·감독 업무 사각지대, 문제 불거지자 뒷북,
- AMC 자격 없는 업체에 NPL 위탁해도 처벌 조항 없어, 허술한 제도 심각
- 사전에 NPL 위탁해주기로 공모하고, 설립한 위탁사에 일감 몰아주기,
- 한시조직 유암코, 상시기구화 논의 전에 법령등 관련 제도 개선 선행되야



○ 민간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공동출자하여 2009년 설립한 유암코가 그동안 AMC(자산관리자) 등록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에게 NPL(부실채권) 채권을 2조 7천억원이나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 AMC(전문자산관리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시(금융감독원), AMC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자산유동화법률 제10조, 자산유동화관련법률시행령 제5조,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6조의 2)

※ 유암코가 NPL 채권을 위탁한 업체는 총 9개로 이중 4개 업체만이 사후에 AMC 등록 자격 기준을 갖춤.

○ 위탁업체 중 제이원자산관리라는 업체에 전체 일감의 54가 집중되고 있었는데, 유암코와 이 업체는 회사를 설립하면 일감을 주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설립 이후 AMC 등록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며, 자격요건을 갖추기 전에 4,619억원의 NPL을 위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금융당국은 유암코가 AMC 등록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업무위탁을 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AMC에 대해 서면점검만으로 관리·감독업무를 대신하였고,

유암코의 위탁업체 선정 및 일감 몰아주기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들어 유암코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법령의 미비로 처벌 규정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재 NPL 시장의 최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유암코가 상시기구화가 되면 대형업체의 독과점의 폐해가 더욱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의 NPL 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유암코는 전체 부실채권 시장의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사업자이며,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이 최대주주인 만큼 위탁회사 선정과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 김영주 의원(민주당 영등포(갑), 정무위 간사)은 “AMC 등록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부실채권을 2조7천억원이나 위탁하고, 법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말하고,

○ 그동안 금융당국이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책임이 크며, 현재 금융위와 상시기구화 추진을 논의하고 있으나, 큰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법령 등 관련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하여 부실채권 시장 2위의 우리 F&I의 매각이 초관심사가 되고 있다.

○ 금융당국이 매각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공적AMC(캠코)가 시장에 참여하여 과열된 대형업체의 독과점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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