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003]‘차명계좌’를 활용한 주가조작 등 61.87
의원실
2013-11-04 10:57:52
36
‘차명계좌’를 활용한 주가조작 사건 등 61.87
- 전두환-노태우-신한 라응찬-CJ그룹 신동기 부사장 등 증인 요청
- ‘차명거래 범죄’ 주역들,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 추진 中
- 2013년 정무위 국감은 ‘차명거래 금지 국감’으로
- ‘합의 차명거래’ 허용하는 현행 실명제법은 ‘금융범죄 조장법’
- 정기국회에서 차명계좌 금지,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뤄져야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3년(상반기)의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이 적발했던 ‘주가조작’ 등 전체 주식불공정사건 중에서 61.87는 차명계좌를 활용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무위원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역대 차명거래 범죄의 주요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라응찬(前 신한은행 금융지주회장) ▴CJ그룹 신동기 부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통해 2013년 국정감사를 ‘차명거래 금지 국감’으로 만들 예정이다.
◆ 차명계좌를 활용한 주식불공정거래, 2012년 66.0, 2013년 47.6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던 주식불공정거래 사건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2년의 경우 총 215건이었다. 이중 14건(66.0)가 ‘차명계좌’를 활용한 사건이었다. 2013년(상반기)의 경우 63건이었다. 이중 30건(47.6)가 ‘차명계좌’를 활용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걸쳐 주식불공정거래에 활용된 차명계좌의 수는 모두 1,149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는 826개, 2013년에는 303개의 차명계좌가 활용되었다. (※[표-1] 참조)
◆ 주식불공정거래 내역별 비율, 부정거래 18.3, 시세조정 29.9, 미공개 정보이용 24.4, 지분보고 의무위반 27.3
한편, 2009년~2013년(상반기) 동안 금융감독원에 적발된(*무혐의 처리 제외) 사건은 총 812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 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년(176건) ?년(178건) ?년(180건) ?년(상반기, 63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식불공정거래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정거래 18.3, ▴시세조정 29.9, ▴미공개 정보이용 24.4, ▴지분보고 의무위반 27.3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 <합의에 의한 차명>을 허용하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범죄 조장법>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주식불공정거래의 61.7가 차명계좌를 활용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비리의 경우에도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 규모만 6.8조원, 적발건수는 2,383건이라는 것을 지난 8월 공개한 바 있다.
결국, <합의에 의한 차명>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결과적으로 <금융범죄 조장법>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