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31015]삼성전자-LG전자 조달청 입찰 가격담합으로 수 조원 부당이득 추정
의원실
2013-11-04 11:46:29
4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위 국정감사]삼성전자-LG전자 조달청 입찰 가격담합으로
수 조원 부당이득 추정
삼성전자와 LG전자 가격담합으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전자제품 등록하여 평균 30정도 폭리 취한 듯
판매장려금이나 유통마진 공제하지 않은 소매가격으로 MAS계약의 75 물량 계약체결하여 폭리
- 최고 15에 달하는 과도한 B2B 수수료, 조달청 등록가 상승 요인중하나
컴퓨터 노트북 등은 제품명 달라 조달물품과 시중제품 가격비교조차 불가능
- 삼성전자와 LG전자 2010년에는 조달관련 가격담합으로, 2011년에는 내수시장에서 가격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받았고,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 등 외부적 요인은 그때와 동일
- 삼성-LG 마스 2단계 경쟁입찰시, 동일한 할인율 입찰 등 입찰 담합, 400여건 증거 포착
-이종걸의원 “공정위 즉각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 나서야”
삼성전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 등록가를 부당하게 올려 평균 30의 폭리를 취한 것이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입찰 담합의 증거도 드러나 삼성전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연간 1조에 가까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0년 12월, TV와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가격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2년 3월 21에는 두 업체가 유통업체에 대한 출고가, 에누리·장려금·상품권 운용방향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 가전제품 판매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반복된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찰 비리와 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윤리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반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할 때 에누리(평균 20)와 판매 장려금(평균 10)를 사후에 지급한다. 실질적으로 일반유통업체는 평균 30 저렴하게 제품을 납품 받는 것이다. 조달청의 경우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평균 30 저렴하게 구입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폭리를 취해왔다. 이는 ‘조달청 등록 업체는 조달청 조달 사이트에 등록하는 가격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고 가중평균가와 최빈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반이다.
(표는 첨부자료 참고)
[정무위 국정감사]삼성전자-LG전자 조달청 입찰 가격담합으로
수 조원 부당이득 추정
삼성전자와 LG전자 가격담합으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나라장터에 전자제품 등록하여 평균 30정도 폭리 취한 듯
판매장려금이나 유통마진 공제하지 않은 소매가격으로 MAS계약의 75 물량 계약체결하여 폭리
- 최고 15에 달하는 과도한 B2B 수수료, 조달청 등록가 상승 요인중하나
컴퓨터 노트북 등은 제품명 달라 조달물품과 시중제품 가격비교조차 불가능
- 삼성전자와 LG전자 2010년에는 조달관련 가격담합으로, 2011년에는 내수시장에서 가격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받았고,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 등 외부적 요인은 그때와 동일
- 삼성-LG 마스 2단계 경쟁입찰시, 동일한 할인율 입찰 등 입찰 담합, 400여건 증거 포착
-이종걸의원 “공정위 즉각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 나서야”
삼성전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 등록가를 부당하게 올려 평균 30의 폭리를 취한 것이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입찰 담합의 증거도 드러나 삼성전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연간 1조에 가까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0년 12월, TV와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가격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2년 3월 21에는 두 업체가 유통업체에 대한 출고가, 에누리·장려금·상품권 운용방향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결정하여 가전제품 판매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반복된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찰 비리와 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윤리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반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할 때 에누리(평균 20)와 판매 장려금(평균 10)를 사후에 지급한다. 실질적으로 일반유통업체는 평균 30 저렴하게 제품을 납품 받는 것이다. 조달청의 경우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평균 30 저렴하게 구입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폭리를 취해왔다. 이는 ‘조달청 등록 업체는 조달청 조달 사이트에 등록하는 가격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하고 가중평균가와 최빈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반이다.
(표는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