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31028]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실질적 징계는 고작 4!!
의원실
2013-11-04 14:12:15
3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실질적 징계는 고작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대부분이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도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544건이다. 이 중 2,071건(81.4)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적용된다. 즉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심(私心)을 채우기 위해 국가 예산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반면 행동강령 위반자들에 대한 조치는 경미한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행동강령을 위반한 2,544건 중 견책, 감봉 등 실질적인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7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2,472건(95.1)에 대해서는 주의·경고나 훈계 등 실질적으로 징계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종걸 의원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며 “이들에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공무원 비리를 조장하는 것이다”며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비리에 대해 무거운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별첨. 행동강령 위반사유, 위반자 조치결과 현황
끝.
별첨. 행동강령 위반사유, 위반자 조치결과 현황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실질적 징계는 고작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대부분이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도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544건이다. 이 중 2,071건(81.4)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적용된다. 즉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심(私心)을 채우기 위해 국가 예산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반면 행동강령 위반자들에 대한 조치는 경미한 수준이다. 자료에 따르면 행동강령을 위반한 2,544건 중 견책, 감봉 등 실질적인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7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2,472건(95.1)에 대해서는 주의·경고나 훈계 등 실질적으로 징계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종걸 의원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며 “이들에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공무원 비리를 조장하는 것이다”며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비리에 대해 무거운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별첨. 행동강령 위반사유, 위반자 조치결과 현황
끝.
별첨. 행동강령 위반사유, 위반자 조치결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