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027]벤츠코리아, 딜러에겐 1,493억 부당이익, 한성차엔 103억 특혜, 소비자에겐 504억 폭리
벤츠코리아, 딜러사들에겐 ‘1,493억원 부당이익’
한성차에겐 103억원의 금리특혜700억 무이자 대출
소비자에겐 ‘캡티브 금융’으로 ‘504억원 폭리’를

- 벤츠코리아의 ‘딜러사 쥐어짜기’와 한성자동차 ‘특혜’의 비밀
- 공정위는 벤츠코리아,MBFSK,한성차의 ‘불공정 행위’ 조사해야
- 브리타 제거의 국감 발언은 ‘명백한 위증죄’로 고발 조치되어야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 정무위원회)이 입수한 벤츠코리아의 ‘내부 비밀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에게 2006년~2012년에 걸쳐 갖가지 부당한 행위들을 통해서 최소한 1,493억원 상당의 ‘불공정 이익’을 취했으며, 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갖고 있는 한성자동차에게는 최소한 103억원의 ‘금리 특혜’와 2012년 한해에만 ‘70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특혜를 제공했으며, 2006년~2012년에 걸쳐 소비자들에게는 ‘캡티브 금융’을 통해 504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첨부자료-2], [첨부자료-6], [첨부자료-7], [첨부자료-8] 참고할 것)

민병두 의원의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난 10월 15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벤츠 코리아 브리타 제거 대표이사가 말했던 ▴자동차 판매(=벤츠코리아=MBK))와 자동차 금융(=MBFSK=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은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라는 주장과 ▴“한성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다”라는 발언 모두가 ‘완벽한 위증’이었음을 말해준다. 벤츠코리아 브리타 제거 대표가 ‘위증죄’로 고발되어야 하는 이유가 추가된 셈이다.


◆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갑(甲)질’을 하는 방법 – ‘변동 마진’의 비밀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딜러사들에게 ‘갑(甲)질’을 하는 방법은 ‘변동 마진’(Variable Margin)의 비밀에 의해서 작동된다.

민병두 의원이 입수한 벤츠코리아의 ‘비밀’(Confidential) 내부문건인 자료에 의하면, 벤츠코리아 딜러사들의 마진은 9.8의 고정마진과 3.7의 변동마진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변동마진 3.7를 통해 벤츠코리아의 갖가지 ‘불공정한 강요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첨부자료-1] 참고할 것, 자세한 문건 내용은 10월 31일 공정위 종합국감에서 공개할 예정임)

◆ 벤츠코리아 변동마진의 구성요소 - ▴재고목표 강제 ▴판매목표 강제 ▴안팔리는 차종 섞어팔기 강제 𗤉.5배 재고강제 ▴캡티브 금융 사용 강제

전체 변동마진 3.7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고 할당 강제(=wholesale TA) 0.85 ▴판매목표 강제(Retail TA) 0.85 ▴안 팔리는 차종 섞어팔기 강제(=Model Mix TA) 0.6 ▴다음 달 판매목표량의 1.5배 재고강제(=Stock reach TA) 0.5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4가지 구성요소의 합계에 의한 변동마진은 총 2.8에 해당하며, 이를 라고 표현한다. 즉, 딜러사들의 입장에서, 벤츠코리아의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각오해야 할 금전적 손실은 <총판매대수 × 0.28>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벤츠의 딜러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대적 손실액’은 연도별 차량 판매대수별로 계산해볼 경우, 2006년~2012년을 모두 합한 금액은 1493.5억원에 해당한다. (※ [첨부자료-2] 참고할 것)

그리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년은 373.8억원 �년은 349.5억원 �년은 296.4억원 �년은 160.8억원 �년은 125.7억원 �년은 99.9억원 �년은 87억원에 달한다.

◆ ‘적자’를 보는 딜러사들에게 2.8의 변동마진을 매개로 하는 ‘갑(甲)질’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벤츠 딜러사들은 5.6억원에서 66.2억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을 기준으로 주요 회사별 당기순손실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성자동차(-35억원) ▴더클래스 효성(󈞮.2억원) ▴KCC모터스(󈝼.2억원) ▴교학모터스(-5.6억원)이다. (※ [첨부자료-3] 참조할 것.)

벤츠코리아의 변동마진 중 에 해당하는 것이 ‘형식’은 인센티브이지만, 금전적 손실액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제로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재고 목표 강요 ▴판매목표 강요 ▴안팔리는 차종 섞어팔기 강요 𗤉.5배 재고 강요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딜러사들의 입장에서 ‘갑의 횡포’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벤츠코리아의 ‘악랄한’ 갑(甲)의 횡포 – Stock Reach TA(=1.5배 재고 강요)와 ‘재고금융’의 발생

일반적으로 독일 계열 수입자동차들의 경우, 주문-생산-물류에 의한 시간적 소유기간이 길기 때문에, 판매 물량을 4개월 전에 독일에 주문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13년 5월의 판매목표량은 1월에 독일본사에게 주문해야 한다. 이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이 다르지 않다.

민병두 의원이 입수한 벤츠코리아의 ‘비밀’(=Confidential) 내부 문건에 의하면, 문제는 이러한 생산-물류 시스템을 ‘악용하여’ Imperter사(=한국 본사)인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갑(甲)의 횡포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라고 불리는 <1.5배 재고 강요 정책>이 포함된다. (※ [첨부-4] 참고할 것)

가 <단순 (도매)재고 강요>라면, 는 <1.5배 재고 강요>를 의미한다.

벤츠코리아의 경우, 월별 판매목표량을 딜러사에게 ‘강제 할당’한다. 예컨대 5월의 ‘판매 강요 물량’이 100대라면 4월 말일까지 100대를 모두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벤츠코리아의 정책이 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변동마진이 0.85이다.

즉, 2012년 총판매 대수 2만대를 적용할 경우, 2만대×벤츠 1대당 평균가격(6,500만원)×0.85에 해당하는 110.5억원이 벤츠코리아의 ‘판매 목표 강요’를 거부했을 경우, 전국의 모든 딜러사가 감수하게 될 <상대적 금전 손실(총)액>이 된다.

그런데, 는 <1.5배 재고 강요 정책>이다. 단순히 ‘1배 물량’을 충족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5월의 강제할당 목표가 100대라면, 4월 말일까지 150대 구입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5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50대×6,500만원(*벤츠 한대 평균 가격)의 금액에 해당하는 ‘9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 [첨부-4] 참고할 것)

매달 90억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9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딜러사들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MBFSK)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된다.

딜러사들은 벤츠코리아로부터 MBFSK의 사용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고강요와 연동되어 발생하는 금융>을 업계에서는 흔히 <재고 금융>이라고 부른다.

◆ [한성차-특혜-1] 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가진 ‘한성자동차’에 대한 특혜 – ‘103.2억원’에 달하는 재고금융 이자율 특혜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게 ▴재고 목표 강요(=wholesale TA) ▴판매목표 강요(Retail TA) ▴안팔리는 차종 섞어팔기 강요(=Medel Mix TA) 𗤉.5배 재고 강요(=Stock Reach TA)를 하는 과정에서 <재고금융>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고 금융>으로 인해, 벤츠코리아(=한국본사)는 딜러사들(=대리점)에게 MBFSK의 금융을 활용하게 사실상 강요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성자동차에 대한 특혜’가 발생한다. 벤츠코리아는 <캡티브 금융 점유율 비율>이 45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0.3를 ‘할인’해준다. 반면, <캡티브 금융 점유율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이 없다.(=즉, 0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라고 표현한다. (※ [첨부-5] 참조할 것)

이러한 <캡티브 금융 45 이상 사용 딜러사>에 대한 0.3의 이자율 할인정책에 해당하는 딜러사는 ‘오직’ 한성자동차이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딜러사들은 벤츠의 판매점유율이 5 미만에 해당하고, 한성자동차만이 52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한성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약 60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5를 넘는 회사는 더클래스 효성이 판매점유율 20에 해당한다.)

이러한 벤츠코리아의 한성자동차에 대한 (캡티브 금융에서의) ‘이자율 특혜’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2006년~2012년에 걸쳐서 모두 1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7] 참조할 것.)

그리고 연도별 차량판매대수와 연동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년(24.8억) �년(23.8억) �년(20.9억) �년(11.5억) �년(9억) �년(7.2억) �년(5.8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한성차-특혜-2] MBFSK의 한성자동차에 대한 ‘700억원’의 무이자 대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스 서비스 코리아(=MBFSK)가 2012년 4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등록한 것에 의하면, MBFSK는 한성자동차에 대해서 차량구입 가격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한도를 7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리고 금리조건을 CD 금리에 연동해서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해준 셈이다. (※ [첨부-8] 참고할 것)

‘공식적으로’는 한성자동차는 MBFSK에 대해서 단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MBK의 지분 49를 스타오토홀딩스(대표이사 : 림춘셍)이 갖고 있으며, MBFSK의 지분 20를 스타오토홀딩스가 갖고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브리타 제거 MBK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으로 일관했지만, 실제로는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가 림춘셍(=임준성)이기 때문이다. 즉, 림춘셍(=임준성)은 스타오토홀딩스와 한성인베스트먼트의 ‘법적인’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한성자동차의 ‘실질적 지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캡티브 금융 폭리] MBFSK의 ‘캡티브 금융’을 통한 소비자 폭리는 540.3억원

결론적으로, 벤츠코리아는 ‘자동차’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다. 딜러사들에 대한 ‘쥐어짜기’를 통해서 결국 ‘금융’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에 대한 ‘쥐어짜기’를 통해서 캡티브 금융(=MBFSK)의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캡티브 금융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츠의 캡티브 금융은 ▴리스의 경우, 산업은행 캐피탈과 비교하면, (3년 기준) 3,726,360원의 ‘추가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할부금융의 경우, 산업은행 캐피탈과 비교하면, (3년 기준) 1,917,720원의 ‘추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 폭리 금액의 <1년 기준, 차량 1대당 리스-할부 평균 격차>를 계산하면, 940,680원이다.

이를 연도별 차량 판매대수를 적용하여 2006년~2012년에 걸친 을 추산해보면, 총 540.3억원에 달한다. (※ [첨부-9] 참고할 것 // 참고로, 2012년의 격차를 적용한 추산액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년(135.2억원) �년(126.4억원) �년(107.2억원) �년(58.2억원) �년(45.5억원) �년(36.1억원) �년(31.5억원)이다. (*[표] 참조할 것)


◆ [종합] 결론 – 벤츠코리아(=MBK)와 MBFSK의 불공정 행위들,
딜러사에게는 1,493억원의 ‘부당 이익’을 !!
한성차에게는 103억의 ‘금리 특혜’와 700억원의 ‘무이자 대출 특혜’를 !!
소비자에겐 캡티브 금융으로 504억원의 폭리를 !!

벤츠코리아(=MBK)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스 서비스 코리아(=MBFSK)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벤츠코리아는 ▴재고 강제 ▴판매목표 강제 ▴안 팔리는 차종 섞어팔기 강제 𗤉.5배 재고강제 ▴캡티브 금융 사용 강제 등의 방법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딜러사들을 ‘쥐어짜는’ 불공정 행위를 통해 2006년~2012년에 걸쳐 최소한 1,493억원의 부당이익을 누리고 있다.

반면, ‘딜러사’이면서 동시에 ‘임포터사’(=벤츠코리아)의 49 지분을 갖고 있는 한성자동차에 대해서는 103억원 상당의 ‘금리 특혜’와 700억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딜러사들에게 캡티브 금융 사용을 강요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기반해서, 2006년~2012년에 걸쳐서 504억원 정도의 캡티브 금융 폭리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천적인 이유는 한성자동차가 갖가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순환출자 방식의 복잡한 회사 명의 세탁>을 활용하여 딜러사이면서 동시에 임포터사의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한성자동차는 ‘선수’이자 동시에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노동자’이자 동시에 (자신의 월급을 결정할 때는) ‘사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수입자동차의 오래된 이슈인 ‘캡티브 금융’의 폭리와 ‘부품값 폭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딜러사와 49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의 벤츠의 ‘불공정한 지분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와 MBFSK, 그리고 한성자동차 등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즉각 조사함은 물론 시정조치를 취해서, 딜러사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함을 고치고,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폭리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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