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피감기관: 과학기술부 [2005. 9. 22]
과기부, 펀드운영실적 저조
부도 · 폐업 ·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원금회수 불가능한 투자처 태반
○ 과기부는 MOST 1호에서 8호까지 9개의 펀드에 출자하고 있는데, MOST 1호와 2호는 ′04
년 · ′05년에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3호부터 8호까지 7개의 펀드가 운영중임
○ MOST 1호가 결성된 1998년은 ‘벤처신화’라고 불리 울 만큼 벤처기업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과기
부도 벤처육성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육성에 힘씀
- 국민의 정부시절 벤처기업육성책은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사회제반여건의 변화로 벤처기업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조만
간 과기부는 3천억원 상당의 전문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 현재 과기부가 MOST를 통해 결성한 펀드의 규모가 2천3백억원에 달함. 현 시점에서 과기
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제대로 펀드를 운영해오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현재 운영중인 펀드(MOST 3~8호) 수익률 모두 마이너스
○ 자금을 관리 · 운용하고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위탁운영기관)들은 분기별로 업무집행상황
을 보고하고 연도별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부총리는 MOST의 운영실적
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는가?
○ 2005년 7월 기준으로 MOST 3호부터 8호까지 수익률을 확인해본 결과 △MOST 3호 -
58.3%, △MOST 4호 -39.7%, △MOST 6호 -75.1%, △MOST 8호 -60.4%로 나타났음
(MOST 5-1호, 5-2호, 7호는 회수된 내역 없음)
- 현재 과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 결성액이 70억원부터 53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
임을 감안해보았을 때, 아직 투자회수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손실액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됨
○ 과기부에서 작성한 각 펀드별 ‘결성 추진계획’(펀드 결성당시 과기부에서 작성)에는 펀드의
추진배경, 결성 목표, 결성 방안, 기대 효과 등 펀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MOST의 경우 조합의 존속기간(5~6년) 외에 ‘조기해산 및 2년 연장 가능’이라는 단서조항
이 있음
- 조기해산이나 기간연장은 어떠한 경우를 염두해 둔 단서조항인가? (예상답변) 조기해산
은 펀드의 수익이 저조할 경우, 기간연장은 펀드의 수익이 기대이상일 경우를 감안하여 명기
된 단서조항임
- 현재 운영중인 7개의 펀드 중 존속기간에 명시된 단서조항대로 ‘조기해산’을 고려해본 펀
드가 있는가?
○ ′04년과 ′05년에 종료된 MOST 1 · 2호는 현재 운영중인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높았음. 특
히 MOST 1호의 경우에는 투자회수수익률이 282.8%에 달함. MOST 1 · 2호에 비해 현재 운영
중인 펀드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현재 운영중인 펀드들은 대부분 2006년에서 2007년에 종료됨 (MOST 3호, 4호, 5-1호, 5-2
호, 6호, 8호)
- 펀드들의 투자회수기간에 접어들고 있는데, 향후 수익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MOST 1~8호 투자회수수익률 - [도표 : 첨부화일에 있음]---------------
투자처 중 81개 업체에서 감액처리된 액수만 525억원
부도, 폐업, 완전자본잠식 등 원금회수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 MOST를 관리 · 운용하고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위탁운용기관, 운용사)들은 펀드를 통해 투
자한 기업에 대한 경영현황을 보고하는데, 이 자료에는 투자처에 대한 ‘감액액수와 감액사유’
가 명시되어 있음
- 부총리는 각 펀드별 ‘감액사유와 감액액수’를 파악하고 있는가?
-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 7월 기준으로 MOST 1호부터 8호까지 투자금액이 감액손실처리
되었다고 보고한 투자기업들이 81개 업체나 되고, 이로 인해 감액 처리된 액수는 525억원에 달
함
- 감액손실처리된 525억원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실적부진이나 일부자본잠식 같은 사유
이외에 부도 · 폐업 · 영업중단 등 이후 투자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상당 부분을 차
지함
- 감액사유가 단순한 실적부인이라면 이후에 경기가 호전되면서 수익률이 향상될 수 있다
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투자처가 부도나 폐업조치 되버린 경우에는 이후 투자금액 회수가 불
가능하게 되버림. 향후 투자수익률이 향상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조합별 감액 액수- [도표 : 첨부화일에 있음]------------------------
※MOST 4호, 5-2호, 7호는 ′05년 7월말 기준으로 감액대상기업 없음
과기부 출자액 1천억원
업무집행조합원의 도덕적 해이 극복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