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101]효성캐피탈 ‘셀프 대출’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위법 행위
효성캐피탈 임원에 대한 ‘셀프 대출’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위법 행위’
‘임원 자격’ 위반해도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
금융위-금감원은 ‘임원 자격 위반’ 관련 규정 강화해야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효성캐피탈의 대출현황 및 이사회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조현준 등의 셀프대출은 상법 391조와 여전법 제50조 위반
◆ 벌칙 조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효성캐피탈이 임원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윤필환 등에게 행한 ‘셀프대출’은 임원 자신에 대한 대출을 임원 자신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이는 <상법 제391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결의방법>과 <여전법 제5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및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전법 제50조의2를 위반할 경우, 여전법 제70조(벌칙)조항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는 그동안 ‘처벌 법규’가 마땅치 않다는 금융감독원의 법규 해석과 다른 것으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해당한다.

여전법 제50조의2은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관련된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6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는 대주주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규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3-관련 법규] 참고할 것)


◆ ‘자격 없는’ 임원이 활동해도 제재 수준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
◆ 금융위는 임원의 자격 요건 관련, 제재 규정을 실질화해야

여전법 제50조의3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조현준-조현상의 경우 ‘횡령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한다. 임원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자격 임원>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위반해도 적용되는 제재는 고작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무자격 임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매우 터무니없는 수준의 규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무자격 임원>에 대해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 효성캐피탈의 반박 관련 – 효성캐피탈 문제의 본질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전락한 것

효성캐피탈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출금 누적 총액>이 아니라 <매년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평균 대출액은 (잔액 기준)으로 383억원이며, 현재 잔액은 7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효성캐피탈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잔액’ 개념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이 남아있는 금액이다. 효성캐피탈의 주장대로 ‘특정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굳이 1년에 국한될 이유도 없다. 만일 10년 평균잔액으로 본다면 그냥 ‘77억원’이 전부가 된다. <10년 평균 잔액 77억원>은 ‘대주주’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효성캐피탈의 현실을 보여줄 수 없다.


◆ 효성캐피탈 문제의 본질 – 금융기관이 <대주주를 위한 사금고>와 <차명거래의 저수지> 역할로 전락

그러나, 효성캐피탈의 대출이 문제가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금융기관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등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대주주 입장에서 <‘차명거래’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것에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임원 자격 문제이다. 조현준-조현상은 임원자격에 하자가 있었다.
► 둘째, 대출의 적법성 문제이다. 이른바 ‘셀프대출’이다. 임원 자신에 대한 대출을 임원이 참석하여 결정한 것은 ‘상법’과 ‘여전법’ 위반이다.
►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주주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산업자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넷째, 제2금융권이 <차명거래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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