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31101]효성캐피탈 ‘셀프 대출’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위법 행위
의원실
2013-11-04 15: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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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임원에 대한 ‘셀프 대출’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위법 행위’
‘임원 자격’ 위반해도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
금융위-금감원은 ‘임원 자격 위반’ 관련 규정 강화해야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효성캐피탈의 대출현황 및 이사회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조현준 등의 셀프대출은 상법 391조와 여전법 제50조 위반
◆ 벌칙 조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효성캐피탈이 임원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윤필환 등에게 행한 ‘셀프대출’은 임원 자신에 대한 대출을 임원 자신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이는 <상법 제391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결의방법>과 <여전법 제5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및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전법 제50조의2를 위반할 경우, 여전법 제70조(벌칙)조항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는 그동안 ‘처벌 법규’가 마땅치 않다는 금융감독원의 법규 해석과 다른 것으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해당한다.
여전법 제50조의2은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관련된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6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는 대주주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규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3-관련 법규] 참고할 것)
◆ ‘자격 없는’ 임원이 활동해도 제재 수준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
◆ 금융위는 임원의 자격 요건 관련, 제재 규정을 실질화해야
여전법 제50조의3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조현준-조현상의 경우 ‘횡령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한다. 임원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자격 임원>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위반해도 적용되는 제재는 고작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무자격 임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매우 터무니없는 수준의 규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무자격 임원>에 대해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 효성캐피탈의 반박 관련 – 효성캐피탈 문제의 본질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전락한 것
효성캐피탈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출금 누적 총액>이 아니라 <매년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평균 대출액은 (잔액 기준)으로 383억원이며, 현재 잔액은 7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효성캐피탈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잔액’ 개념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이 남아있는 금액이다. 효성캐피탈의 주장대로 ‘특정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굳이 1년에 국한될 이유도 없다. 만일 10년 평균잔액으로 본다면 그냥 ‘77억원’이 전부가 된다. <10년 평균 잔액 77억원>은 ‘대주주’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효성캐피탈의 현실을 보여줄 수 없다.
◆ 효성캐피탈 문제의 본질 – 금융기관이 <대주주를 위한 사금고>와 <차명거래의 저수지> 역할로 전락
그러나, 효성캐피탈의 대출이 문제가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금융기관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등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대주주 입장에서 <‘차명거래’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것에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임원 자격 문제이다. 조현준-조현상은 임원자격에 하자가 있었다.
► 둘째, 대출의 적법성 문제이다. 이른바 ‘셀프대출’이다. 임원 자신에 대한 대출을 임원이 참석하여 결정한 것은 ‘상법’과 ‘여전법’ 위반이다.
►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주주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산업자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넷째, 제2금융권이 <차명거래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문제이다.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위법 행위’
‘임원 자격’ 위반해도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
금융위-금감원은 ‘임원 자격 위반’ 관련 규정 강화해야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효성캐피탈의 대출현황 및 이사회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조현준 등의 셀프대출은 상법 391조와 여전법 제50조 위반
◆ 벌칙 조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효성캐피탈이 임원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윤필환 등에게 행한 ‘셀프대출’은 임원 자신에 대한 대출을 임원 자신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이는 <상법 제391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결의방법>과 <여전법 제5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및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전법 제50조의2를 위반할 경우, 여전법 제70조(벌칙)조항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는 그동안 ‘처벌 법규’가 마땅치 않다는 금융감독원의 법규 해석과 다른 것으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해당한다.
여전법 제50조의2은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관련된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6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는 대주주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규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3-관련 법규] 참고할 것)
◆ ‘자격 없는’ 임원이 활동해도 제재 수준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
◆ 금융위는 임원의 자격 요건 관련, 제재 규정을 실질화해야
여전법 제50조의3은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조현준-조현상의 경우 ‘횡령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한다. 임원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자격 임원>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위반해도 적용되는 제재는 고작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무자격 임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매우 터무니없는 수준의 규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무자격 임원>에 대해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 효성캐피탈의 반박 관련 – 효성캐피탈 문제의 본질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전락한 것
효성캐피탈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출금 누적 총액>이 아니라 <매년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평균 대출액은 (잔액 기준)으로 383억원이며, 현재 잔액은 7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효성캐피탈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잔액’ 개념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이 남아있는 금액이다. 효성캐피탈의 주장대로 ‘특정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굳이 1년에 국한될 이유도 없다. 만일 10년 평균잔액으로 본다면 그냥 ‘77억원’이 전부가 된다. <10년 평균 잔액 77억원>은 ‘대주주’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효성캐피탈의 현실을 보여줄 수 없다.
◆ 효성캐피탈 문제의 본질 – 금융기관이 <대주주를 위한 사금고>와 <차명거래의 저수지> 역할로 전락
그러나, 효성캐피탈의 대출이 문제가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금융기관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등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대주주 입장에서 <‘차명거래’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것에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임원 자격 문제이다. 조현준-조현상은 임원자격에 하자가 있었다.
► 둘째, 대출의 적법성 문제이다. 이른바 ‘셀프대출’이다. 임원 자신에 대한 대출을 임원이 참석하여 결정한 것은 ‘상법’과 ‘여전법’ 위반이다.
►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주주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산업자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넷째, 제2금융권이 <차명거래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