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종걸의원실-20131015]공정위, 대기업 집단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5년간 3조 7천억원 부과 후 절반 깎아줘
의원실
2013-11-04 1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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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집단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5년간 3조 7천억원 부과 후 절반 깎아줘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5년간 부과된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3조 7천억 원 중 절반 정도인 1조 8천억 원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조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부당공동행위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총 6조 3,282억 원에 달한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부과된 과징금은 3조 6,779억원(51.8)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정도인 1조 8,026억원(49.0)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공동행위로 기본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상위 10개 기업집단에 부과된 과징금은 3조 4,902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부과된 총 과징금(3조 6,779억)의 94.9에 달한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기업 집단은 1조 195억원을 부과 받은 SK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5,436억), GS(4,528억), 현대(4,505억), 동부(2,588억) 순으로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과징금을 가장 많이 감경 받은 상위 10개 기업 집단이 감경받은 과징금은 1조 7,438억원으로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감경 과징금(1조 8,026억)의 96.7에 달한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감경 받은 기업 집단은 4,687억원을 감경 받은 SK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2,680억), 동부(2,055억), GS(1,966억), 삼성(1,953억) 순으로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과징금이 많은 액수가 경감되는 것은 과징금의 산정과 조정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공정위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감경 기준이 있지만 최종 부과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여전히 공정위의 재량이 개입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두고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조정 재량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EU,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과징금 감경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고시」상 공정위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는 기준들을 세부화·구체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5년간 3조 7천억원 부과 후 절반 깎아줘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5년간 부과된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3조 7천억 원 중 절반 정도인 1조 8천억 원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조정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부당공동행위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총 6조 3,282억 원에 달한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부과된 과징금은 3조 6,779억원(51.8)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정도인 1조 8,026억원(49.0)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공동행위로 기본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상위 10개 기업집단에 부과된 과징금은 3조 4,902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부과된 총 과징금(3조 6,779억)의 94.9에 달한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기업 집단은 1조 195억원을 부과 받은 SK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5,436억), GS(4,528억), 현대(4,505억), 동부(2,588억) 순으로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과징금을 가장 많이 감경 받은 상위 10개 기업 집단이 감경받은 과징금은 1조 7,438억원으로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감경 과징금(1조 8,026억)의 96.7에 달한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감경 받은 기업 집단은 4,687억원을 감경 받은 SK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2,680억), 동부(2,055억), GS(1,966억), 삼성(1,953억) 순으로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과징금이 많은 액수가 경감되는 것은 과징금의 산정과 조정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공정위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감경 기준이 있지만 최종 부과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여전히 공정위의 재량이 개입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두고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조정 재량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EU,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과징금 감경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고시」상 공정위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는 기준들을 세부화·구체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