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순옥의원실-20131104]산업부 OECD 회원국 의무 외면
“산업부 OECD 회원국 의무 외면 ”


-국내외 문제제기 거세지자, 정부의 NCP 기능 외주화시켜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조사를 상거래중재기관에 떠넘겨
-행정권한 위임 규정 위반하면서까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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