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5]미성년 직장가입자 통한 탈루 의심 사례 실태조사 필요!
미성년 직장가입자 통한 탈루 의심 사례 실태조사 필요!

민주당 이언주(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15세 미만 미성년 가입자는 91명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이들의 보수월액은 평균 월324만원으로 9만5,437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음.
- 취업 연령이 아닌 아이들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들의 보수월액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6만 5천원보다도 1백만 원 가량 높은 것도 상식적이지 못함.

o 자세히 살펴보니 임대사업 빌딩을 운영하는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아이들을 공동대표자로 올려놓은 사례가 다반사였음.
- 임대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은 대표자가 11세 아동이고 9세, 5세, 3세 아동이 동일한 사업장의 공동대표였음. 4명이 똑같이 684만 6천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에 따라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똑같이 내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빌딩의 대표자를 여러 명으로 쪼개서 임대 소득에 따른 세금을 줄이거나, 소위 말하는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미성년인 자녀에게 월급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임.

ㅇ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소득 자체를 적게 신고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현지 조사 후 소득·탈루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건의할 수가 있음.
- 이언주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분들 중에는 순수하게 자녀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합법적으로 증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가려내야 할 것이며, 공단에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편법 없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신뢰를 높이는 일임. 공공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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