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5]미성년 직장가입자 통한 탈루 의심 사례 실태조사 필요!
의원실
2013-11-06 17:49:49
61
미성년 직장가입자 통한 탈루 의심 사례 실태조사 필요!
민주당 이언주(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15세 미만 미성년 가입자는 91명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이들의 보수월액은 평균 월324만원으로 9만5,437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음.
- 취업 연령이 아닌 아이들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들의 보수월액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6만 5천원보다도 1백만 원 가량 높은 것도 상식적이지 못함.
o 자세히 살펴보니 임대사업 빌딩을 운영하는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아이들을 공동대표자로 올려놓은 사례가 다반사였음.
- 임대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은 대표자가 11세 아동이고 9세, 5세, 3세 아동이 동일한 사업장의 공동대표였음. 4명이 똑같이 684만 6천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에 따라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똑같이 내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빌딩의 대표자를 여러 명으로 쪼개서 임대 소득에 따른 세금을 줄이거나, 소위 말하는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미성년인 자녀에게 월급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임.
ㅇ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소득 자체를 적게 신고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현지 조사 후 소득·탈루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건의할 수가 있음.
- 이언주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분들 중에는 순수하게 자녀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합법적으로 증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가려내야 할 것이며, 공단에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편법 없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신뢰를 높이는 일임. 공공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언주(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15세 미만 미성년 가입자는 91명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이들의 보수월액은 평균 월324만원으로 9만5,437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음.
- 취업 연령이 아닌 아이들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들의 보수월액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6만 5천원보다도 1백만 원 가량 높은 것도 상식적이지 못함.
o 자세히 살펴보니 임대사업 빌딩을 운영하는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아이들을 공동대표자로 올려놓은 사례가 다반사였음.
- 임대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은 대표자가 11세 아동이고 9세, 5세, 3세 아동이 동일한 사업장의 공동대표였음. 4명이 똑같이 684만 6천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에 따라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똑같이 내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빌딩의 대표자를 여러 명으로 쪼개서 임대 소득에 따른 세금을 줄이거나, 소위 말하는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미성년인 자녀에게 월급 형식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임.
ㅇ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소득 자체를 적게 신고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현지 조사 후 소득·탈루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건의할 수가 있음.
- 이언주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분들 중에는 순수하게 자녀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합법적으로 증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가려내야 할 것이며, 공단에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편법 없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신뢰를 높이는 일임. 공공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