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05. 9. 22. (목)
1. 자문회의 해체에대한 견해는?
- 대통령의 공식 자문요청도 없이, NSC의 구두요청에의해
자문하는 자문회의는 필요없다 -
2. 지나친 정치적 정책건의,자문회의 지양하여야
- 평화적 핵이용권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제 등은 자문회의의 자문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
3. 제12기 자문위원선정, 과연 적합하였는가?
- 지역추천위원장은 법규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
- 예산반영도 없이 1억 5천여만의 돈을 추천위원회에 지급-
4. 대북지원단체인 남북나눔공동체 해체하라.
5. 북한 인권개선, 자문회의가 진정 할 일이다.
□ 자문회의 해체에대한 견해는?
- 대통령의 공식 자문요청도 없이 NSC의 구두요청에의해 자문하는
자문회의는 필요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
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세간에는 민주평통이 정부정책의 전파에만 매달려 통일정책여론수렴이라는 본래 기능
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혹평이 더 많다. 과거 정권도 그랬듯이 다시 정부와 여당의 정치전위조
직으로 탈바꿈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그로인해 자문회의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
이지 않고 있다.
헌법상의 자문회의 설치근거는, 헌법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임의 규정이다.
자문회의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공식문서를 통해 자문 요청한 사항은 ’80년대 이후에는 거
의 없다. 99년 김대중 전대통령 때가 마지막이다.
현재는 대통령이 구두로 NSC를 통하여 의뢰한 협조사항에 대해 법정회의, 전문가토론회, 통
일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의드리고 있다고 자문회의는 밝히고 있다.
자문회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이후 NSC의 구두 요청에따른 정책건의 실적은,
2004년 정책건의 4건과 상임위원회 건의 1건, 2005년 정책건의 2건이 전부다.
사무처장은 소위 헌법기관이 대통령의 공식문서요청이 아닌, NSC의 구두요청에 의해 정책건
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결국 자문회의는 필요성보다는 있는 기관을 없애지 못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인해 본
래의 기능보다는 다른 역할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 계속되어 해체하여야한다는 주장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 지나친 정치적 정책건의,자문회의는 지양하여야
- 평화적 핵이용권 허용, 국가보안법 폐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제 등은 자문회의의 자문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
얼마전 통일자문회의는, 북한도 조속한 시일내에 NPT에 복귀하고 핵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
과 보편적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허용하여야한다는 정책
건의를 대통령에게 하였다.
통일자문회의가 북핵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허용문제
는 건의 당시, 6자회담에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무처장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에대한 자문회의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
고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지난 7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제12기 출범에 맞춰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진행
순서중 자문위원 정책제안이 있었고 제일먼저, ‘남북간 평화적 협력기반 조성방안’이란 제목으
로, 고연호 한국여성단체연합 운영위원 (서울)이 발표를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관행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
다며, 남북교류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이 충돌하
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국회에서 오
랫동안 표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동안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잠복되었던 국가보안법 폐지망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다.
사무처장은 평통의 이런 제안이 제 12기 출범식 자리에서 타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국가보안법이 통일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가?
또한, 세 번째 정책제안에 나선 정몽주 재일한국민단 사무총장(일본)은 남북간의 군축을 도모
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우리의 장기적 추진 목표가 되
어야한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도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