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숙의원실-20131101][질의서] 임상시험 부작용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 현 황

1. 의약품 허가체계와 임상시험 승인

○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후보물질 개발, 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 사람 대상으로 안정성·유효성 증명 목적의 임상시험 필요

○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은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핵심과정으로 선진국 제약사의 경우 R&D 비용의 50~60 이상을 투자함.

○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품목허가를 위하여 동물시험, 임상시험 자료 등이 필요하며,

-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람(피험자)에게 투여하게 되므로 피험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임상시험계획서와 근거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 임상시험은 목적에 따라 1상, 2상, 3상으로 구분

- 제1상(임상약리시험 등) : 의약품 후보 물질의 전임상 동물실험에 의해 얻은 독성, 흡수, 대사, 배설 및 약리작용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적 한정된(통상 20~80명, 때로 20명 이하) 인원의 건강인에게 신약을 투여하고 그 약물의 체내동태, 인체에서의 약리작용, 부작용 및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투여량(내약량)의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 제2상(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등) :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로, 약리 효과의 확인, 적정용량 또는 용법을 결정하기 위한 임상시험으로, 통상 대상환자 수는 100~200명 내외이나, 항균제와 같이 다양한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환자수에서 진행되기도 함.

- 제3상(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등):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정도까지는 확립한 후에 행해지며,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대조군과 시험처지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용량, 효과,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으로, 대상환자 수는 약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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