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중소기업 경쟁력제고와 양극화 해소의 확실한 대안!!”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1. 대,중소기업간 부가가치 격차의 지속 확대로 양극화 심화!!
2. 최근 국제분업의 진전, 수요구조의 변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
3.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의 한계, 산업의 구조고도화 절실
4. 퇴출,업종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이 29% 수준에 도달
5. 중소규모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수단 부재
□ 『중소기업사업전환에관한특별법』제정, 당론입법발의!
1. 지원 대상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규모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구체적 적용범위 검토-시행령)
① 통합도산법상 개인회생(담보부채권 10억원이하)과 은행권 중소기업워크아웃제도(대부
분 채무액 50억원이상)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채무 10억원이상~50억원미만기업
② 5인 이상 ~ 150인 이하 기업으로 한정
2. 주요지원내용
- 기술,경영지원 : 정보제공, 기술,경영컨설팅
- 자금지원 : 사업전환용 시설,운전자금 융자지원
- 세제지원 : 부지,설비 처분시 양도세 감면 등
- 기타지원 : 직업훈련,교육지원, 공장입지우선지원 등
3. 법안의 장점 : 추가예산소요 없이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예산 및 조직 활용
4. 기대효과
- 중소기업 경영노하우를 살리면서, 이미 시장영역에서 한계에 도달한 기업에 대해 자연스러
운 퇴출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양극화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은 물론이고 혁신중소기업육성의
밑
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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