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숙의원실-20131106][질의서] 여성가족부 10여년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리 방치해

〇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은 200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되어,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전담하고 있음.

〇 한편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생성된 자료는‘일본군위안부 등록 및 지원’단위과제로서 준영구자료로 지정되어 부처에서 10년 보관 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음.

〇 이에 따라서 1993년 위안부 피해자 등록사업이 시작된 이후,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된 문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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