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오영식의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청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 공청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 추진 -



□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 및 해소의 의미!
o 대,중소기업간 수익성,근로자간 소득,혁신역량의 3대양극화가 확대되는 추세
o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국민경제적 의미
산업의 중장기 발전 측면
-중소기업 혁신역량 확보는 경제의 중요한 축, 세계 초우량 대기업으로 성장유도
* 미국의 Microsoft, HP, Intel 등도 중소기업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
고용구조의 개선 측면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은 일자리 부족문제의 해결과 고용창출
의 관건
사회통합적 측면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극화 문제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최우선적으
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모색』 공청회 개최 !!
o 일시 : 2005. 9. 21(수) 10:00 ~ 12:00
o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
o 주최 : 열린우리당 오영식의원(서울 강북갑)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제정법의 주요내용!!
o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기본원칙과 계획을 마련(제3조, 4조)
o 성과공유제 추진(제8조)
o 대기업의 휴면특허의 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기술협력 촉진(제9조)
o 정부, 전문인력 상호교류 촉진방안 마련 및 인건비지원(제10조)
o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가능(제11조)
o 공공기관의 의무규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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