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호준의원실-20131015]은행들, 과다수취 대출이자 환급규모 축소
정호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과다 수취한 이자를 고객에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산출해서 결정한 환급액이라지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문제”라며,

“대출이자는 그 고객의 신용이나 대출조건이 변경되면 시장가격에 맞춰서 그 즉시 조정되도록 해야 하며, 과다 수취한 이자는 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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