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0922][국감1]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절반, 화재보험 미가입
국보 ․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절반, 화재보험 미가입

- 국보 ․ 보물 168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 50.6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등도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
- 보험미가입 지역, 전남 경북 등 7개로 확인됨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전체 168개 중에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50.6인 85개에 불과했음.

국보 목조문화재 24개 중 12개(50)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보물 목조문화재는 144개 중 73개(50.6)로 나타남. 소유주체로 볼 때, 개인이나 사찰 등이 소유하는 국보보물 목조문화재는 116개인데, 이 중 단 28.4(33개)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됨.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대표적 문화재 중에는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국보 52호 합천 해인사의 장견판전을 비롯해, 배흘림 기둥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국보 18호) 등도 포함되었음.
특히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팔만대장경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 32호일 정도로 보호가치가 높지만, 팔만대장경판과 그 보관용 건축물인‘장경판전’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이 외에도 영주 부석사 조사당, 영암 도갑사 해탈문, 순천 송광사 국사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의 목조문화재도 마찬가지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