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0922][국감2] 국보급 문화재에 매겨진 가치, 턱없이 낮아
의원실
2014-09-22 19:20:27
33
국보급 문화재에 매겨진 가치, 턱없이 낮아
- 경복궁 경회루 재산상 가치 99억원 / 화재보험가액 41억원,재산가치와 화재보험가액 모두 매우 낮은 수준...
- 서울 4대문 안 국보․보물 문화재의 가치대비 보험가액 평균, 60
-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와, 화재보험가액 현실화 할 필요 있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문화재청 건물대장」를 분석한 결과, 서울 4대문 안에 위치한 주요 국보 ․ 보물급 문화재들의 재산상 가치가 수십억대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복궁 경회루와 근정전에는 각각 99억원과 32억원의 가치가 매겨져있고, 지난 2008년 화재를 겪은 숭례문은 34억원이었다.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문화재의 화재보험가액은, 턱없이 낮아보이는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에 대비해서도 더 낮았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과 서울 4대문 안의 주요 목조문화재(숭례문, 4대궁, 종묘)의 대장가액을 비교했더니, 서울 4대문 안 국보․보물 문화재 가치 대비 보험가액 평균이 59.4에 불과했다. 이는 재산대장상 10억원짜리 문화재가 화재로 소실된다면, 단 6억원의 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중 숭례문은, 재산대장가격(34억원) 대비 보험가액(150억원)이 434.5에 달했다. 2008년 화재로 단 9,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숭례문에, 현재는 대장가액의 4배가 넘는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다. 그에 비해, 경복궁 근정전에는 재산대장가격(33억원) 대비 보험가액이(13억원) 42.5에 불과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정전 역시 67억으로 책정된 재산가치의 44.3에 불과한 29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어놓았을 뿐이다.
재산대장가격과 보험가액이 비슷한 문화재는 사직단 대문(25억원) 뿐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각 문화재에 보험가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기홍의원은, "우리 대표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가 낮게 매겨지면서, 화재보험가액도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우리 문화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화재보험액도 다시 매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복궁 경회루 재산상 가치 99억원 / 화재보험가액 41억원,재산가치와 화재보험가액 모두 매우 낮은 수준...
- 서울 4대문 안 국보․보물 문화재의 가치대비 보험가액 평균, 60
-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와, 화재보험가액 현실화 할 필요 있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문화재청 건물대장」를 분석한 결과, 서울 4대문 안에 위치한 주요 국보 ․ 보물급 문화재들의 재산상 가치가 수십억대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복궁 경회루와 근정전에는 각각 99억원과 32억원의 가치가 매겨져있고, 지난 2008년 화재를 겪은 숭례문은 34억원이었다.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문화재의 화재보험가액은, 턱없이 낮아보이는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에 대비해서도 더 낮았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과 서울 4대문 안의 주요 목조문화재(숭례문, 4대궁, 종묘)의 대장가액을 비교했더니, 서울 4대문 안 국보․보물 문화재 가치 대비 보험가액 평균이 59.4에 불과했다. 이는 재산대장상 10억원짜리 문화재가 화재로 소실된다면, 단 6억원의 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중 숭례문은, 재산대장가격(34억원) 대비 보험가액(150억원)이 434.5에 달했다. 2008년 화재로 단 9,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숭례문에, 현재는 대장가액의 4배가 넘는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다. 그에 비해, 경복궁 근정전에는 재산대장가격(33억원) 대비 보험가액이(13억원) 42.5에 불과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정전 역시 67억으로 책정된 재산가치의 44.3에 불과한 29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어놓았을 뿐이다.
재산대장가격과 보험가액이 비슷한 문화재는 사직단 대문(25억원) 뿐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각 문화재에 보험가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기홍의원은, "우리 대표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가 낮게 매겨지면서, 화재보험가액도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우리 문화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화재보험액도 다시 매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