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0929][국감14]지방대생 울리는 지역인재 취업정책
지방대생 울리는 지역인재 취업정책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 7급 23, 9급 38.6 수도권 출신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선발인원 적고, 선발인원 들쑥날쑥
- 공공기관 지역인재 쿼터제 : 전체 공공기관의 42.6,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취업을 위한 각종 정부정책이 지방대생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쿼터제를 검토한 결과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7급의 경우 2012~2014년 선발인원의 약 1/4(23)이 수도권 출신자로 채워졌다. 물론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특정광역의 합격자를 10(7급)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을 한다해도 지역별 채용비율은 수도권과 지방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에서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출신자는 각각 전체 채용인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에서 이 비율보다 높게 채용된 지역은 부산지역이 유일하다.

9급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의 38.6가 수도권 출신이다. 9급은 특정광역의 합격자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한범위가 7급보다 크다보니 수도권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각각 전체 채용인원의 13.5, 9.9, 15.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이 비율 이상으로 채용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5급 공무원, 지방대생 채용인원은 적고 채용여부 예측도 어려워

5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지방인재추천채용제는 지방학교 출신자가 20 미달일 때 시행되고 추가 합격 상한 인원이 합격 예정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인원이 적고, 연도별 채용인원 변동폭도 크다. 5급 공무원은 2009년 6.2에서 2011년 4.0로 떨어졌다가 2012년 6.4, 2013년 7.1로 상승했다. 5급 외무공무원의 경우 2009년 4.9에서 201년 2.9로 떨어졌다가 2012년 9.4로 급등한 뒤 2013년 8.1로 다소 하락했다. 이와 같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지방대생이 채용여부를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공기관의 21는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혀 채용하지 않아
서울지역 공공기관의 절반,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한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은 직원 신규채용시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35이상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2011년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역인재 30 채용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직원 중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의 공공기관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42.6(89곳)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4곳(21.1)은 2014년 3명 이상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전혀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공공기관은 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역 공공기관 중 51.4(57곳)가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울지역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유치가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 대전과 광주지역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률 30 미만 공공기관은 없다.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은 소재지 출신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방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28에 불과할 정도로 공공기관 자체의 지역편차가 매우 커 지방인재의 공공기관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적극성이 요구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지역인재채용추천제’,‘지방인재채용목표제’,‘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쿼터제’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방인재를 흡수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취한 정책이다. 따라서 이들 정책은 민간기업 및 각종 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지방인재 채용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정부에 지역인재 채용기준 확대, 지방인재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도입, 지방인재 채용의 의무화 등 구체적 대책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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