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40930]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경찰청 최다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부문 부패척결에 나선 가운데, 경찰청 ․ 국세청과 같은 사정기관은 물론 교육공무원에 행동강령 위반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은 2009년 1,089명에서
2013년 2,103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기관유형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을 보면, 교육공무원이 5년 연속 1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무색한 지경이다.

위반유형별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41.71)’, ‘금품수수(40.3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하여 수령했거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면 마땅히 준수하여야할 행동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의 상당수가 경찰청과 같은 사정기관 및 교육 공무원들이라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부처별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청렴교육 등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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